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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

Life in US


미국에는 한국과 같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대신 1930년대에 발족한 사회보장청이 발행하는 사회보장번호가 사회보장세 및 연방세금 납부, 은행계좌 개설, 융자신청, 비즈니스 구입, 운전면허증 신청 등에 이용되고 있다.

어떤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사회보장번호카드는 취업허가증이 아니다. 사회보장번호가 있어도 이민국의 취업허가가 없거나 만료된 사람은 취업할 수 없으며, 사회보장번호가 없거나 카드발급이 지연되는 중에라도 이민국의 취업허가가 있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외국인에 대한 이민국의 취업허가 사실은 영주권, H-1B, I, J-1, L-1, E-1, E-2, O, P, Q, R-1등의 체류신분증명 또는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등을 통해 증명한다. 미국 내에서 한 번 받은 사회보장번호는 바뀌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

간혹 자신의 I-94Form에 적힌 체류신분을 고쳐서 사회보장번호를 받아서 사용하다가 국세청, 운전면허국으로부터 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브로커를 통해 얻은 사회보장번호 한개에 여러 명의 사용자가 있는 경우를 나중에 발견하기도 한다. 본인의 신용보고서를 얻은 후 해결책을 모색하는 길이 있다.

(2004년 12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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