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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

Life in US


불법체류자들의 운전면허증 취득을 봉쇄하는 “Real ID 법안”이 빠른 속도로 연방하원과 연방상원 승인, 부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일주일 만에 법률로 성립되었다.

미국 시민, 영주권자, 난민 또는 망명승인을 받았거나 신청중인 외국인,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비이민비자 소지자등만 운전면허증 신청이나 갱신이 가능하다. 조건부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 영주권신청서(I-485)를 제출한 상태에 있는 외국인도 합법적인 체류자로 인정받는다. 이 법률에 의한 운전면허증은 지금처럼 신분증명서의 기능도 갖는다.

시민권, 영주권이 아닌 한시적인 체류기한을 갖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임시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전문직비자(H-1B), 종교비자(R-1), 투자비자(E-2) 등 체류기한이 명시된 이민국 서류를 제시한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 만큼만 유효한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체류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학생비자(F-1) 소지자나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에는 1년의 유효기간이 표기된 임시면허증이 발급된다. 이들 운전면허증에는 임시면허라는 점과 만료기한이 표기된다. 체류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이민국의 체류연장 승인서류를 제시해서 임시운전면허증의 유효기한도 연장받는다. 외국정부가 발행한 서류중에서는 공식여권만을 신분증으로 인정한다.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거나 갱신을 신청하는 때에는, 현재와 같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신분증, 소셜시큐리티 번호 발급에 관한 증명서, 개인의 거주 사실을 보여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각 주 정부는 국토보안부와 협력하여 운전면허증 신청자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갖고 있는지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또 면허증 신청자가 제시한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이미 입력되어 있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번호인 경우에는 그 불일치를 해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에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다른 주로 이사 간 경우에는 과거의 운전면허증이 사용중지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만 새로운 주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준다. 또 운전면허증 발급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에 담겨있는 정보는 다른 주에서도 접근할 수 있게 허용한다.

각 주 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8년 5월까지 연방정부 기준을 충족하는 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합법적인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 최장 3년까지 그 신분증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때부터는 연방정부 기준에 미흡한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은 비행기를 탑승하지도 못하고, 연방시설물에 출입할 수 없다. 이민자들이 자주 찾아야 하는 연방시설물은 이민국 건물, 파산신청자를 위한 청문회가 열리는 연방파산법원등이다.

현재 테네시주, 워싱턴주, 텍사스주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주정부가 불법체류자의 운전을 허용하려면, 신분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운전만을 할 수 있는 Permit을 발급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주 정부는 연방시설물의 출입이나 공식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 증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 연방기관 직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디자인이나 색깔로 만들어야 한다. 며칠 전 캘리포니아주 슈워츠네거지사는 Real ID법안과 별개로 불체자의 운전면허를 허용하는 법률을 만들지 않겠다고 확언한 바 있다.

(2005년 5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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