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미국생활

Life in US

“합법 체류기간 동안만 운전면허증을 부여하자”

공화당 보수파인 Sensenbrenner 하원의원의 주도로 제출된 신분 증명법안 (REAL ID ACT)”의 내용이다. 이 법안에 의하면,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주의 운전면허증은 연방 소속 각종 기관에서는 합법적인 신분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단기체류중인 외국인은 이민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체류기간 동안만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다. 체류기간이 끝나면 운전면허증도 만료되고 이민국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후에야 연장서류를 운전면허국에 제시해서 운전면허증을 연장받을 수 있다. 체류연장신청서가 이민국에서 몇 달이나 몇 년동안 심사중인 경우에는 그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이다.

불법체류자는 당연히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한다. 체류신분의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는 학생(F-1)이나 교환방문자(J-1)는 최장 1년까지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기 때문에 매년 갱신해야 한다. 이 법안이 만일 확정되는 경우에는 3년 뒤부터 시행된다.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5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인 현실속에서 하원에서 218표 이상을 얻어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상원에서의 통과가능성은 낮다. 신분증(운전면허증) 발급에 관한 주정부의 독자적인 결정권을 제한하고 연방정부에서 신분증 발급에 관한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려는 시도이다.


섣불리 총기를 사용하다가는 테러리스트로 취급된다.

REAL ID ACT의 두번째 내용은 테러리스트들이 망명자 지위나 추방명령 중지의 혜택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망명허가의 기준과 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증거서류의 부담을 더욱 무겁게 하는 내용이다.  사실 테러리스트들은 현행 연방법으로도 망명이나 추방명령 집행중지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보수파가 목표로 하는 법안은 단지 증거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증거물 제출이 불가능한 선의의 망명 신청자의 입국을 불허하는 가혹한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위 법안은 또 테러에 관련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입국불허나 추방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매우 높였다. 세부사항으로는 ‘테러관련 조직,’ ‘테러관련 활동’의 범주를 넓히고, 테러관련 조직이나 활동을 지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입국불허를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으며, 군사관련 훈련을 받은 경우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사람이나 재물에 향하여 총기(weapon)을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도 테러리스트로 규정될 수 있다. 미 국무부나 국토보안부가 지정하는 ‘테러조직’의 지원을 요청하는 행위, 또 어떠한 형태의 테러행위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테러조직을 지원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만으로도 테러리스트로 판정받을 수 있다. 우스꽝스럽게도 이 제출안은 총기사용이나 총기사용의 협박이 있기만 하면 어떤 합법적인 시위나 조직결성도 테러리스트의 낙인을 받게 된다. 또 법안이 소급적용되므로 한 때 자신이 가입했던 조직이 나중에 테러행위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자신마저 테러리스트가 된다.

(2005년 2월 US Korea Daily 게재)

제목 날짜
리얼 아이디 법안   2008.11.15
Real ID 법률과 외국인의 운전면허증 취득   2008.11.14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