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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

Life in US


매년1월부터 4 중순까지는 지난 해 자신이 얼마를 벌었는지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기간이다. 회계사 사무실에 의뢰해도 되고 혼자서 인터넷을 통해 보고해도 된다. 국세청 웹싸이트에 가면 세금보고를 무료로 도와주는 많은 사설회사 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다. 소셜번호가 없는 부양가족의 납세자번호를 얻어서 세금보고를 하면 세금을 훨씬 적게 낸다. 회계사 사무소에서 납세자 번호를 얻는 방법도 알려준다.



취업영주권을
진행중인 분들은 본인의 소득 외에도 특히 스폰서의 소득보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취업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외국인 노동자가 PERM 통해 노동인증서를 받은 다음에는 이민국에 취업이민청원서(I-140)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다.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취업영주권 스폰서의 임금지급 능력이다. 노동인증서 신청서 제출일부터 시작해서 취업영주권 취득일까지 계속해서 스폰서가 임금지급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를
입증할 가장 강력한 증빙서류는 세금납부 보고서이다. 지난 해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 를 신청한 분은 신청날짜 이후로 취업예정 직종에 정해진 최저임금 이상을 스폰서가 순소득(Net Business Income) 액수로 보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스폰서는 가능하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세금을 적게 납부하려고 것이므로, 외국인 노동자가 자신의 최저임금보다 많은 액수를 신청해주도록 스폰서에게 요청해야 한다.



E-2
체류신분을 갖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도 체류신분 연장에 도움이 만한 액수 이상을 보고하는 좋다. 다음, 단기전문직종(H-1B), 단기종교직종(R-1), 주재원신분(L-1)으로 체류중인 분들은 청원서 승인 당시 약속한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보고하는 좋다. 고용주로부터 먼저 W-2 서류를 얻어야 한다.

미국
입국시 체류신분을 부여받고 들어왔거나,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 얻었는가에 상관없이 이런 단기취업자의 체류신분은 조건부로 주어진다. 조건이란 정해진 소득 이상을 받고 스폰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이다. 그래야 나중에 체류신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또는 개인영주권(I-485) 신청하는 경우에 승인을 받을 있다.



학생체류신분등
합법적인 취업허가를 얻지 못한 분들은 소득보고를 하기 전에 회계사나 변호사등과 상의를 하는 것이 좋다. 유학생신분으로서 OPT 과정에 있거나 학교 내의 파트타임 JOB 을 얻어서 일을 한 분들은 소득보고를 해도 좋다.



이미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잃었거나 밀입국한 경력을 지닌 분으로서 불법체류자 양성화 법률이 통과되기 만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은 착실하게 세금을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있다. 그렇지만 불법체류자가 세금보고를 했다가 이것이 단서가 되어 이민국의 단속망에 걸려들었다는 소문도 있어서 세금보고를 꺼리는 분도 있다.



영주권자로서
외국여행이 잦거나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장기체류중인 분들은 일부러라도 미국 정부에 매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중에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거주요건을 입증하는 데나 장기 해외체류를 이유로 영주권을 박탁당할 위기에서 세금보고서가 아주 유용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소득을 보고한다고 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란다. 소득액이 일정한 액수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은 보고해도 실제로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있기 때문이다.

(2006 1 US Korea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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