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미국생활

Life in US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호적등본을 첨부해서 구청이나 동사무서에 접수한다. 당사자가 직접 방문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보내  대리신청을 하거나 구비서류를 갖추어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에 비해 미국에서는 혼인신고는 대개 카운티 법원을 통해 한다. 혼인신고는 두단계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결혼허가서(Marriage License) 신청, 두번째는 결혼증서(Marriage Certificate) 신청이다. 결혼허가서를 받은 후에 법원이 인정하는 주례자 앞에서 혼인예식 또는 혼인서약을 다시 결혼증서를 신청한다.



조지아주 애틀란타
지역의 카운티 법원에서 결혼허가서를 신청하려면 혼인 예정자가 직접 카운티 법원(County Probate Court) 방문해야 한다. 영어를 읽고 쓰지 못하는 분은 통역자를 데려오라고 한다.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a) 출생증명서(certified copy of birth certificate)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을 갖고 가셔야 한다. 이것이 없는 분은 b) 미국 또는 외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을 갖고 가셔야 한다. 지난 12개월 내에 결혼과 이혼을 기록이 있으면 이혼판결문을 요구한다.



한국정부는
한국인들에게 2007년까지는 호적초본이나 호적등본을, 2008년부터는 기본증명서라는 서류양식을 발급해준다. 서류들이 출생증명서 역할을 한다. ‘공증사본(certified copy)’이란 공공서류를 발행하는 기관이 발급한 원본을 말한다. 한국의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받고 스탬프 또는 수입인지가 붙어있는 것이 공증사본이다.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발행한 것으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미국 또는 외국 정부가 발행한 여권도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미국법원에서
이혼을 분은 이혼판결 법원에서 발행하는 공증판결문(original certified copy of divorce decree) 필요하다. 한국에서 이혼을 분은 한국 법원이 발행한 이혼확인서나, 이혼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호적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런데 카운티의 규정은 모든 외국서류는 번역자격(certification credentials) 지닌 공인번역사가 번역한 것이어야 한다 매우 까다롭게 정하고 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결혼허가서 신청 규정은 누구나가 지켜야할 원칙이다. 결혼허가서를 신청하는 사람들이나 결혼허가서를 발급해주는 행정직원들도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원칙에 명확하게 적용될만한 긴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법원 직원마다 규정보다 느슨하게 또는 가혹하게 집행해나가는 경우도 많다.

어떤 분이 법원에 가서 결혼허가서를 신청하시기 위해 신체검사서를 받아왔다고 하셨다. 아는 중에 의사선생님이 계시는데, ‘이제 규정이 바뀌어서 신랑신부의 신체검사가 필요할 이라는 조언을 들으셨다고 한다. ‘제가 알고 있는 규정과 다릅니다라고 말씀드렸다. 나와 친한 누가 얘기해주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조언이 규정에 일치하는가 하는 점을 알아보아야 한다.



어떤
분이 결혼허가서를 신청하시겠다고 하셔서 호적등본하고 번역본을 갖고 가십시오라고 말씀드렸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출생증명서는 호적등본 (2008년부터는 기본증명서)이기 때문이다. 분은 저의 조언을 따라 한국의 친척을 통해 호적등본을 새로 받아오셨다. 한국 변호사 사무실의 번역공증본까지 첨부되어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카운티 법원의 담당자가 호적등본을 보자고 하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운전면허증만을 보여주었더니 결혼허가서를 발급해주더라면서 필요하지도 않은 호적등본을 갖고 가라고 했느냐 원망하셨다. 법원의 담당공무원이 보자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준비 서류가 필요없는 것은 아니었음을 아셔야 한다.



어떤
분이 결혼허가서를 신청하시겠다고 하셔서 위에 나타난 카운티 규정대로 준비해 가시라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법원의 담당자는 분의 여권기록을 보더니 방문비자(VISA) 유효기간이 만료되어서 결혼허가서를 발급해줄 없다 답변했다고 한다. 분은 사실을 미리 말해주지 않았느냐 원망하셨다. 사실 이민법에서 방문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은 미국에 체류중인 분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미국에 있는 분들은 유효한 I-94 form 갖고 계시면 된다. 유효한 비자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경우는 미국 바깥의 외국인이 미국 국경에서 입국심사를 때이다. 분에게 비자 의미를 다시 말씀드리고, 영어를 하는 분과 함께 가서 결혼허가서를 다시 신청해보시라고 조언했다. 법원 직원이 이민법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 사례이다.



인근의
다른 주에 사시는 분이 결혼허가서를 신청하려고 갔는데, 카운티 직원이 불법체류자에게는 결혼허가서를 발급해줄 없다 답변을 들었다. 미국시민인 신랑은 자신의 신부가 결혼 결혼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으나 카운티 직원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다. 사실 경우의 해결방안은 두가지이다.

카운티를 상대로 싸워서 불법체류자에게도 결혼허가서를 발급해주도록 강제하거나, 불법체류자에게도 결혼허가서를 발급해주는 다른 카운티로 옮겨서 혼인을 하는 길이다. 실제 주에서는 피해를 당한 불법체류자들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정부에서는 결국 불법체류자에게도 결혼허가서를 발급해주겠다는 발표를 했다.



사소하게
보일 있는 결혼허가서 발급에 관한 규정도 실제 생활에서는 매우 변칙적인 사례들이 나타난다. 부당한 일을 당하신 때에는 먼저 자신의 케이스에 적용되는 규정 아신 후에, 전문가들이나 경험자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일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란다.
(2008년 10월 11일 애틀란타 타임즈 게재)

제목 날짜
카운티 법원에서 결혼허가서 Marriage License 신청하기   2008.10.22
조지아 주 귀넷카운티의 결혼에 관한 규정과 실제 사례   2008.10.31
조심해야 할 미국 법 위반   2008.12.07
외국인이 결혼하고 이혼할 권리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2008.11.03
외국인 자녀의 대학진학과 재정지원   2008.11.02
미용실 소송에서 한국인 Landlord가 패소함   2008.11.01
개인 파산이 영주권 신청에 미치는 영향은?   2008.11.02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