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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

Life in US


 


미국 대법원은 불법체류자의 자녀도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다. 1982년의 판결이다. 그래서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복종하여 공립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체류신분을 묻지 않는다. 최근 들어 소위 우수학군에 있는 학교에서 재학중인 학생을 조사하여 강제로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민법 신분과 관련된 이슈가 아니라, 거주지 요건과 관련된 것이다. 특정 공립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할 있는 자격은 관할 지역 거주자의 자녀에 한한다. 그러므로 A 카운티에 거주하면서 B 카운티에 있는 공립학교에 다니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



주립 대학에서 in-state 등록금을 있는 자격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주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었다. 연방정부는 미국 시민권자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하면 안된다 정도의 선언규정만을 갖고 있다. 주립 대학 진학시 In-state 수준의 등록금은 외국 유학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비해 1/3 ~1/4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어느 대학의 경우 in-state tuition 6,729달러인 때에 out-of-state tuition 23,685달러이다. 2001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는 불법체류 학생들에게도 in-state tuition 허용하는 주법을 만들었다. 2002년에는 뉴욕주와 유타주가, 2003년에는 와싱톤주, 오클라호마주, 일리노이주, 캔사주 주가 유사한 법률을 만들었다. 이들 법률 규정은 대개 불법체류자 자녀가 in-state tuition 혜택을 받으려면, 현재 해당 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해당 주에서 최근 1~3 안에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며, 해당 주의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야 하고, 해당 주의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거나 현재 재학중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지아 주를 비롯한 다른 18 주에서도 비슷한 법률안 마련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넬슨은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나 자란 미국 시민이다. 어렸을 적부터 친숙했던 버지니아 주립대학에 지원서를 제출했다. 대학 당국자는 in-state 지원자 자격으로 등록금 감면을 받으려면 신청자의 부모가 합법적인 체류자임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주법에 따르면, 학생은 24세에 이르기까지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부모가 불법체류중이라면 학생은 버지니아주 거주자로 간주할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넬슨의 부모님은 엘살바도르 출신으로서 불법체류 중이었다. 그래서 넬슨은 미국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버지니아주 거주자가 아니라고 대학측이 해석을 했다.

넬슨의
딱한 처지가 신문에 게재되자마자 많은 이민법 변호사나 이민자 권익옹호단체에서 넬슨을 돕겠다고 나섰다. 고민에 빠진 버지니아주 고등교육위원회는 법무장관실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법무장관실은 예외 규정을 적용할 있다고 해석했다. 18 이상의 학생 자신이 버지니아주 거주자로서 부모로부터 독립되어 생활하고 있음을 보일 경우에는 부모의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버지니아주 거주자로 인정받을 있다는 규정이었다.

넬슨의
경우에는 재정적으로는 아직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버지니아 주에서 지금까지 생활해왔으며, 버지니아 소재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버지니아주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독립된 거주자라고 판단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해석되었다. 버지니아주 법무장관실의 유권해석을 통해 버지니아 주립 대학의 in-state tuition 적용을 받게 넬슨은 매우 행복해하고 있다. 넬슨과 유사한 처지에 있는 많은 학생들 중에서 넬슨처럼 자신의 권익을 끝까지 추구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불체상태인 부모님께 불이익이 미칠까 두려운 때문이다.



이민법
속에 21 미만인 외국인 자녀의 대학생활에 관한 규정은 그리 많지 않다. 21번째 생일이 되지 않은 외국인 자녀는 부모님을 따라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공립 학교 진학도 가능하다. 부모님이 본국에 체류중인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학교를 다니려면 유학생(F-1) 신분을 얻은 사립학교를 다녀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 외에, 대학 입학자의 선정방식이나 in-state tuition 적용자 자격, 특정한 장학금 수혜자의 자격 등은 이민법이 아니라 교육법이나 법에서 규정한다. 해당 주의 법률이나, 해당 주의 고등교육위원회 규정, 해당 대학의 방침, 특정한 장학금 기부자가 지정해둔 수혜자 요건 등이 중요한 규정이다.

이민법에서는
불법체류자는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대학은 불법체류 중인 학생에게 입학을 허가한다. 이민법은 정규 학위 과정의 프로그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유학생 신분을 승인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어떤 대학에서는 21세가 되지 않은 E-2 자녀의 대학 입학을 허용하기도 한다. 이민법과 다른 법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불법체류자 자녀가 미국에서 살아남을 있는 여지를 제공해주는 여유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자녀의 대학입학이나 장학금 수혜자격, in-state tuition 수혜 자격에 관해서는 진학 예정 대학 담당자를 직접 만나서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2008년 3월 애틀란타 타임즈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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