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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

Life in US



서브 프라임 신용 위기에서 시작된 부동산 경기 침체가 미국 경제의 불황을 이끌고 있다. 주택융자금 지불 능력을 상실한 개인들의 모기지 주택 포기와 개인 파산(bankruptcy) 신청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면 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수형생활까지 하는 반해, 미국 파산법은 개인 파산을 인격 문제가 아닌 재정능력 상실로만 간주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매우 관대한 처분을 해준다. 파산은 채무지급 불능상태에 빠져 있는 경제주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있다. 채무 발생의 원인이 음주운전, 신체상해, 세금 법이 정하는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 은행대출, 신용카드대금, 사채 빚을 지게 원인을 묻지 않고 채무를 탕감해준다.



파산
신청은 개인도 있고, 회사도 있다. 불법체류자도 파산 신청이 가능하다. 파산 신청이나 법원의 심사 과정에서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이민국에 인계되어서 추방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연방법원인 파산법원은 신청자의 체류 신분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합리적인 소비자인지, 정직한 소비자인지, 파산 신청 직전에 자산을 숨겨두지은 않았는지 등을 심사한다. 그렇지만 운전면허증이나 소셜번호 카드 원본이 없는 파산 신청자는 파산 법원의 청문회 과정에서 신원확인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있다.



파산
신청 경력이 있는 영주권자는 시민권 신청에서 불이익을 받는가? 탈세 경력이나 세금 밀린 기록이 있으면 시민권 신청서를 승인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파산신청을 했다고 해서 미국 시민으로서의 자질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링컨 대통령이나 헨리 포드도 파산 신청 경력이 있다는 사실이 증사례이다.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파산 신청을 경력이 있으면 배우자 가족을 위한 영주권 스폰서 자격이 없는가? 파산신청을 했다고 해서 가족의 영주권 스폰서로서의 자격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가족 영주권 스폰서는 혈연 관계나 혼인관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만,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I-485 신청단계에서 스폰서로서 새로 영주권을 얻게 될 가족 또는 친척을 부양할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데, 파산 경력자로서 최근 납세실적이나 현재 소득이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영주권 승인이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조인트 재정 스폰서를 내세우면 영주권 승인이 가능하.



다른 어려움이 있다. 파산 경력을 지닌 미국인이 배우자를 위해 결혼 영주권을 신청해 주려고 한다. 파산한 얼마되지 않았으면 은행 어카운트, 여러 종류의 공과금 어카운트를 미국 시민인 배우자의 이름으로 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미국 시민인 배우자와 영주권 신청자인 한국인 배우자 공동 명의로 어카운트를 마련하기 어렵다. 그래서 동거기록을 모으는 것이 어려워진다. 영주권 신청자인 외국인이 파산 기록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비슷한 어려움이 생긴다.

그렇지만
이런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결혼 영주권 신청이 항상 기각되는 것은 아니다. 공동 명의로 재정적인 서류를 확보하기 힘든 만큼 다른 부분의 동거기록을 충실하게 준비해야 것이다. 이민국은 조인트 재정스폰서의 재정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원래 스폰서(초청자) 납세기록이 의심스러운 경우 영주권 승인을 거부할 있다고 말한다. 최근 몇년간 특별한 사유없이 개인 소득세를 전혀 보고 하지 않았거나 국세청에 밀린 세금 등이 남아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조인트
재정스폰서의 도움을 받아 영주권을 얻은 외국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가 났다. 그래서 파산신청을 했거나, 많은 채권자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하자.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시 재정보증서류에 서명을 주었던 스폰서나 조인트 스폰서가 외국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어야 하는가?
갚아줄 의무는 전혀
없다.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에 따르는 스폰서나 조인트 재정스폰서의 책임은 미국 정부에 대해 지는 것이다. 영주권 신청자가 영주권 취득 형편없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로부터 사회보장 지원을 받는 경우 보조액 만큼 스폰서나 조인트 재정 스폰서가 변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법률적으로는 당연히 발생하는 책임은 보조액을 지급한 연방, 또는 지방 정부가 스폰서나 조인트 재정스폰서에게 요구를 해오는 때에 반환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족 영주권 스폰서나 조인트 재정스폰서는 영주권 취득자의 파산, 신용불량, 사기 사건 등을 포함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에 관해서는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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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애틀란타 타임즈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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