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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

Life in US

           
미국시민과의 결혼을 통한 외국인의 영주권 신청은 가장 강력하고 빠른 영주권 취득 경로이다. 배우자인 외국인이 불법체류중이라도 괜찮다. 그런데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이 미국시민을 만나서 결혼하려다가 뜻밖의 어려움이 생길 있다.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에게는 결혼허가증을 발급할 없다고 버티는 카운티 규정 때문이다. 이들 카운티는 결혼허가증(marriage license) 신청하는 예비신랑 예비신부에게 미국 시민인 증거나 영주권을 제시하라고 한다. 이것이 없는 외국인들에게는 유효한 이민신분 증명서류를 제시하라고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명 서류는 인정하지 않는다.


           
카운티 공무원들에게 합법적인 이민신분을 요구하는가 물으면 이들은 주정부 법률자문관의 지시에 근거한다 말한다. 다시 법률자문관에게 같은 질문을 하면 해당 주의 혼인법을 나름대로 해석한 결과라고 답변한다. 혼인법에 나타난 결혼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에 결혼허가증을 발급할 있다 조항을 근거로 내세운다.

그럼
유효기간이 지난 미국 비자나 본국 여권으로는 결혼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할 없는가? 법률자문관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신분증이라야 신분을 확인할 있고 유효하지(valid) 않은 신분증은 법률상의 (legal) 신분증이 아니라 것이다. 그러나 같은 주에서도 법률자문관의 유권해석을 따르지 않는 카운티도 있다. 어떤 카운티에서는 외국인의 이민신분을 아예 보여달라고 하지 않으며, 다른 곳에서는 체류신분은 만료되었어도 본국 여권이 아직 유효한 경우에는 신분증으로 인정해주는 곳도 있다.


           
불법체류자에게 결혼허가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근거가 되는 카운티 규정을 반대하는 측은 외국인의 체류신분은 결혼할 있는 권한과 무관하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결혼할 없게 규제하는 것은 상대방인 미국시민의 결혼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에
반해 카운티쪽 주장을 대변하는 이민법 교수는 결혼허가증 발급에 관한 규정은 카운티가 원하는대로 제정할 있다. 규정은 불법체류자와의 결혼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카운티가 제공하는 절차적인 서비스를 거부하는 뿐이다. 따라서 합법적인 규제이다라고 반격한다.


           
아직 메트로 애틀란타 지역 어느 카운티에서도 불법체류자의 결혼을 허가해주지 않는다는 불평은 들리지 않는다. 앨라배마등 인근 주의 몇몇 카운티에서는 그러한 곳도 있다는 소문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이혼소송에 관한 권한은 인정되는가?

조지아
주에서 일어난 최근 사례이다. 조지아주의 이혼관련 법은 조지아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최소 6개월 동안 조지아주에서 거주(resident)했어야 한다고 말한다. 외국인이 조지아주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소송 당사자는 자신이 조지아에서 6개월 이상을 거주했다고 밝혔다. 풀턴 카운티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조지아주의 resident 아니므로 소송을 판결할 권한이 없다고 결정했다. 소송당사자가 불법체류자였던 모양이다. 소송 당사자가 조지아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조지아 대법원은 외국인의 이민신분은 조지아주의 거주자로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있는 권한과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이혼 관련 법에 나오는거주자(resident)’ 실제 거주행위(domiciliary)’ 의미한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의
이혼소송 제기 자격에 관해서는 다른 주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1945년에는 노스 캐롤라이나 관할 연방법원에서, 1967년과 1972년에는 조지아주 법원에서, 1982년에는 유타주, 1993년에는 캘리포니아주, 1997년에는 테네시주, 2004년에는 다시 조지아주, 2006년에는 뉴저지주와 플로리다주 등에서 논란이 되었는데 이런 사건중 불체자의 이혼소송 제기를 불허한 사례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2007년 4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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