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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

Life in US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한국인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기 쉬운 법규위반 사항을 알아본다.


음주운전 - 2004년 11월 9일 미 대법원은 음주운전을 한 영주권자에게 추방명령을 내린 이민국의 결정을 뒤집었다. 그러나 이 판결을 음주운전에 대한 면죄부로 여기면 안된다. 그것은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을 ‘해칠 의도’가 없었으며 단지 차량운행시의 “부주의”에 불과하므로 “폭력범죄”로 규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폭력범죄/강력범죄로 간주하고 영주권자에게 추방명령을 내린 것은 옳지 않다”는 결정이었다.

그렇지만 두 번 세 번 음주운전을 반복해서 남을 다치게 하는 외국인에 대해 이민국은 도덕적 성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방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용 건강검사 결과에 음주 관련 내용이 없는 외국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드러나는 경우 재검사를 실시하고, 외국인이 알콜 중독으로 판정되면 영주권을 거부한다.  또 음주 후 가정폭력이나 폭행기록이 있는 경우도 비슷하게 조치하고 있다.


기타 법률 - 음주운전 외에 과속, 무보험 운전, 차량등록위반 등 사소한 법규위반이 불법체류자 적발 및 추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스쿨버스가 정지신호를 보내고 있을 때 추월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스쿨버스를 뒤따라 가던 차뿐 아니라 건너편 차선에서 마주보고 달려오던 차량도 정지해야 한다.

길거리에서나 또는 자기 집안이라 할지라도 미국인이 보는 데서 자녀를 때리는 것도 안된다.  (주마다 약간씩 법이 다르다)

방어능력이 없는 어린 자녀를 차도에 내버려 두었거나, 식품점에 잠깐 다녀온다면서 차 안에 남겨두는 일도 위법이다. 자녀 학대로 고발당한다.

부모가 돈 벌러 간 사이에 자녀 셋이 불에 타 참변을 당한 일이 한국에서 발생했다. 게다가 아버지는 경찰이라고 발표되었다. 미국에서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는 동안 아가가 혼자 남아 집을 보게” 하는 것은 아름다운 우리나라 동요의 한 구절이다. 그러나 똑같은 행동을 한 미국 부모는 형사범으로서 엄청난 벌금을 물고 투옥되거나, 자녀양육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술 먹고 비틀거리면서 걸어가거나 자기집 대문을 발로 차는 것은 한국에서는 애주가들의 애교로 받아들여지지만, 미국에서는 경범죄 위반이다. 음주 후 이어지는 배우자 및 가족폭력, 미혼의 남녀친구간 폭력도 금기사항이다.

불법체류자라도 이러한 법규위반이 없는 경우 평온한 외국생활을 지속하는 반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영주권자라도 본국으로 추방당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결혼, 이혼, 파산신청, 민사상의 채권행사, 고소 고발 등은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도 제한없이 미국 법원의 도움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매맞는 배우자의 경우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센터나 경찰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그러나 불법취업자가 고용주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법원리적으로는 가능하나, 밀린 임금을 받고 나서 더 큰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2004년 12월 KoAm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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