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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

Life in US


미 애국법 제정 후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민권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위에 있지만 영주권자들은 그렇지 못하다.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이 범죄활동에 개입했을 경우에는 예상되는 불이익을 네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첫째, 한정된 목적으로 단기 체류중인 분들의 신분상실 가능성이다. 이들이 범죄행위를 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대개 체류조건의 위반이 된다.

당장 추방되지는 않더라도 나중에 미국 재입국이 거절되거나 체류신분 연장/변경이나 영주권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매우 드물지만 미 재입국을 거부당했을 때 미대사관이나 미법무부 등에 면제허가를 신청하는 길이 있다.

둘째, 입국/승인자격(“admissibility”) 관련이다. 이 용어는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거나 영주권 신청시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말한다. 영주권자도 외국인이므로 본국방문 후 재입국시 범죄경력이 드러나 공항에서 체포되는 이유가 바로 입국결격사유(“inadmissibility”) 때문이다.

입국허가서류나 재정보증서류 미비, 전염병 보유, 범죄기록 보유시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또 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렀거나, 여러 개의 전과기록으로 5년이상 투옥된 경우, 마약/매춘 관련 범죄시 입국이 거절된다.

이민법에서는 “도덕적 범죄”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는데, 살인, 성범죄, 사기, 약자를 괴롭힌 행위,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음주운전(aggravated DUI) 등을 포함한다.

극히 예외적으로 입국허용신청이 성공하기도 하는데, 재입국 좌절시 미국내 시민권자/영주권자인 직계가족들이 너무 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받게 된다거나, 범죄후 15년이 지난 경우 등에 해당한다.

셋째, 미국에서의 추방가능성(“removability”)이다. 입국후 5년 내에 실제로 1년 이상의 징역판결을 받은 경우만이 아니라, 최장 1년 이상까지 징역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추방이 가능하다.

두 번 이상의 도덕적인 범죄, 중범죄, 마약/총기관련, 가정폭력범죄 등의 경우에도 추방이 가능하다.

이민법상의 중범죄(“aggravated felony”)란 형법상의 중범죄보다 약간 넓은 개념으로서 이민국에서 20여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해두고 있는데, 폭행, 절도, 강도, 방화 등이다.

추방으로 인해 미국내 직계가족들에게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경우, 추방 당사자가 미국에서 오래 산 경우 등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추방조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범죄행위로 인해 추방된 경우 대개 20년 이상 재입국이 불가능하다.

넷째, 도덕적 성품(“good moral character”)을 갖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미이민국이 주는 혜택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민권인데, 시민권 신청자는 시민권 신청 직전 5년 동안과 서류심사기간 중, 심사통과 후 시민권 선서 순간까지 도덕적인 성품을 갖고 있음을 보여야 한다.

평생동안 불량한 사람으로 판정받는 살인과 같은 범죄도 있고, 발생 후 5년~10년이 지나면 불량자의 굴레가 벗겨지는 범죄도 있다.

법률규정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불량자로 낙인찍힐 수도 있고, 어떤 범죄기록의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입국거절(inadmissible) 사유나 추방(removable) 사유는 아닌데도 이민국 직원의 재량으로 행위자를 불량한 사람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이민국에 신청서류 제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범죄기록이 미칠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해 보아야 한다.

재차 강조하건대, 영주권자들은 계속해서 체류비자를 유지하여야 하는 부담은 없지만, 장기간 미국을 떠나서는 안된다는 추가의무를 갖고 있으며, 특히 범죄기록을 얻게 된 경우에는 다른 비이민비자 소지자들과 똑같이 “외국인”으로 취급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또 도덕적 범죄(moral turpitude crime)는 위에서 말한 네가지 모든 경우에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오므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03년 10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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