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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

Life in US

이민국이 줄 수 있는 이민 혜택이 많다. 이를 위한 신청서를 접수받은 이민국은 신청자의 범죄에 관한 기록을 다시 뒤져본다. 십수년전의 형사기록을 포함한다. 영주권 신청시와 시민권 신청시가 가장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시에도 형사기록 제출을 요구하며, 가족을 위한 이민청원서를 제출한 청원자의 범죄기록을 들춰보는 경우도 있다.

한 번이라도 체포(arrest)된 경우가 있으면 각각의 체포기록에 관한 최종 판결문 원본(original)이나 공인된(certified) 판결문 사본을 갖고 오라고 요구한다.

신청인이 체포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잘 해명되어서 사건이 기각(dismiss)되었거나, 확정판결 후 사건 기록이 말소(expunged)된 경우에도 관련 기록을 확보해서 이민심사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만일 그 사건을 담당했던 관할 법원에 해당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록을 더 이상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서술된 확인서라도 그 법원 사무국에서 받아오라고 한다.

공인된(certified) 사본이라는 것은 원본을 복사한 것이든, 컴퓨터에서 출력한 것이든 그 위에 “이 복사본은 원본의 내용과 다름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주는 법원 직원의 원본 서명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민국이 모든 범죄기록을 갖고 있으면서 왜 새삼스럽게 범죄 기록을 갖고 오라고 하는지 불평하는 분들이 있다. 이민국은 외국인이 체포되어 지문을 채취한 경우 거의 100% 확실하게 체포기록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나중에 법원을 통해 최종확정된 판결 결과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체포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무슨 판결을 받았는지, 영주권이나 시민권 거부사유는 아니었는지 알고 싶어한다.

이민국이 신청서류를 기각할만한 사유(inadmissibility)가 자신에게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 책임은 신청자 자신에게 있다. 그러므로 최종기록을 얻어서 이민국이 갖고 있는 체포기록이 별 내용이 아니었다고 반박해야 한다.

형사사건이 경범죄(misdemeanor)인 경우, 형 확정후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법원과 검사의 도움을 얻어 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 법원을 통해 과거 형사기록을 삭제 (expungement) 했어도 이민국의 형사기록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사라지지 않는다.

또 이민국의 신청서 양식에서는 기록이 삭제된 형사사건의 경우라도 그 발생시기, 범죄내용, 판결내용 등에 관해 진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기록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삭제되었다고 해서 이민국이 알지 못할 것이라고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정직하게 드러내지 않았다가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다.

수 년 또는 수십 년 된 형사기록을 찾아내기가 무척 어렵다. 이민국은 경찰서에서 얻을 수 있는 체포기록보다는 법원에서 발행한 최종확정 판결 기록을 원한다. 실제 사건이 발생했던 관할법원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당사자가 관할 법원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관할 법원이 통폐합된 경우, 해당 기록이 폐기되었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 경우도 있다.

관할 법원이 다른 주에 있어서 직장을 쉬고 직접 찾아가는 것이 무척 어려운 분들이 많다. 관할 법원마다 형사기록을 발급하는 지침도 다르다. 해당 법원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경우, 자신의 서명과 공증인의 공증이 담긴 형사기록요청서와 발행 수수료를 보내면 되는 경우, 당시의 사건번호, 사건일자 등을 알아야 한다고 우기는 법원 직원 등 여러 형태이다. 전화 한 통으로 자신의 형사기록을 얻기는 쉽지 않다.

자신의 발품을 팔아서 얻어 내는 수 밖에 없다. 법원직원이 비협조적이면 부탁을 하고, 잘 모르면 알려주면서까지 기록을 받아내야 한다. 사소한 형사기록이라도 인터뷰 때 제출하지 못하면 케이스를 승인받기 어렵고, 인터뷰 후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이민국이 몇달이고 몇년이고 승인을 미루는 경우가 있다.

(2006년 8월 KoAm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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