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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

Life in US


주위에 널리 알려진 이민 상식 중에서 사실이 아닌 것들의 예를 들어봅니다.


“관광방문비자 입국자는 더 이상 체류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연장신청서에 대한 이민국의 기각률이 높아지긴 하였으나 여전히 체류연장에 대한 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관련법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증빙서류를 잘 갖추면 미국 내에서 방문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체류연장시 1개월 또는 3개월만 연장해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최장 6개월까지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비자로 입국한 분들이 더 이상 유학생신분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민국의 기각률이 높아지고 심사가 까다로와졌지만, 증빙서류를 잘 갖추면 유학생 신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 당시 입국심사관에게 "미국 내에서 학생신분으로 바꿀 예정"이라 진학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유학생으로의 신분변경을 허락하겠다는 이민국의 방침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규정은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카더라’는 소문이 아직 남아서 유학생신분 신청자들을 혼동스럽게 하는 듯 합니다. 방문비자를 이용해서 미국에 입국한 분들은 아직도 유학생 신분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하신 지 2개월이 지나서 취학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유학생(F-1)은 이민국의 취업허가 없이도 파트타임직은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유학생은 학교 담당자의 허락을 얻으면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 학교 캠퍼스 내에서 파트 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바깥에서의 취업은 원칙적으로 이민국의 취업허가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풀타임이든 파트 타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캠퍼스 바깥 풀타임직이든 파트타임직이든 이민국의 허락을 얻어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방문자가 미국 내에서 단기투자자 신분을 얻으면 한국을 방문할 수 없다”는 원칙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신분변경을 통해 E-2 체류신분(Status)을 얻으며, 미국을 출국하면 미국 내 이민국의 승인을 통해 받으신 E-2 신분이 없어집니다. 

한 번 미국을 떠나면 처음 미국 입국시 보유했던 비자로 미국을 다시 방문하시거나, 아예 서울 미대사관에서 E-2 입국 Visa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 이민국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미 대사관에서 E-2 비자 신청서를 거절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미국내 E-2 신분 취득자중 어떤 이는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30만 달러 이상되는 사업체를 구입해서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분들은 서류를 잘 준비하면 서울에서 E-2 비자를 발급 받아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방문 입국 후 미국 내에서 단기 투자자 신분을 얻은 분은 한국을 방문하실 수는 있지만, 다시 미국에 들어오시려면 방문비자를 이용하시거나, E-2 비자를 새로 받으시거나, 아니면 방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방문자의 자녀가 정규 초중고교에 입학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예스, 또는 노우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위 질문에 “예스”라고 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라고 되물으면, “이웃집 조카가 한국에서 왔는데, 아무 일 없이 잘 다니고 있더라” 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위 질문에는 양방향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민법상 방문자 자녀가 정규학교에 취학해서는 안됩니다(Ought not). 방문자의 정규학교 취학은 체류신분위반 행위입니다.

그러나 대개의 교육청/학교는 입학희망자의 이민법상 체류신분을 묻지 않습니다. 해당 학군내에 살고 있는지 만을 묻습니다. 외국인의 취학사실을 이민국에 통보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체류자나 방문자도 실제로는 정규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Do, Can).

그러므로 이민법의 규정에 관해 물어오면 ‘다닐 수 없다’고 대답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다닐 수 있는지를 물어오면 ‘학교에서 받아줘서 별일 없이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2004년 1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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