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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

Life in US


이민국 캘리포니아 지부에서 각종 이민국 인터뷰에 참석하는 통역관의 자격을 제한시켰는데, 그 이유는 외국인들이 시민권 인터뷰에서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편법’이란 인터뷰에서 통역자가 질문과 답변을 전달할 때 답변자의 틀린 답을 정답으로 고쳐서 통역하는 것이었다는데, 큰일 날 행동이다.

이민국의 일부 지부는 영어를 잘하는 일반인 대신 이민국과 계약을 맺은 전문 통역회사 직원만을 통역에 동반할 수 있게 한다. 다른 지부는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은 통역을 하지 못하게 한 반면, 또 다른 지부는 가족이 아닌 다른 일반인의 통역만을 허용한다.

시민권 인터뷰시 50세 이상으로 20년 이상 영주권을 지녔거나, 55세 이상으로서 영주권 취득 후 15년이 지난 신청자는 인터뷰를 모국어로 치를 수 있다. 인터뷰를 한국어로 치르려면 한국어와 영어를 구사하는 통역자를 데리고 가야 한다.  한국어로 인터뷰를 진행한다고 해서 통역자도 없이 혼자서 인터뷰에 참석했다가 퇴짜맞은 분들도 종종 있다.

이민국은 미국 정부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외국인을 위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 한국어로 인터뷰를 하더라도 100개의 예상문제 중에서 선택된 10개의 질문이나 시민권 신청 서류에 나온 각종 질문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을 해야 한다.

결혼영주권이나 취업영주권 인터뷰에서도 영어가 능숙하지 못한 분들은 통역자를 동반하는 것이 옳다. 자신의 영주권 케이스에서 어려운 이슈가 없는 경우 변호사는 선택사항이지만, 통역자 동반은 필수사항이다.

통역자를 동반하라는 조언에 대해 변호사가 통역도 함께 해주기 원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변호사에게는 ‘변호’ 역할이, 통역자에게는 ‘통역’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 통역자나 변호사를 동반하는 것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사실 인터뷰 대상자에게 주어진 권리이다. 그 권리를 포기할 것인지 활용할 것인지는 당사자의 선택이다.

앞에서 통역자 동반에 관한 이민국 지부의 방침이 약간씩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인터뷰 심사관에 따라서도 통역 활용의 정도가 다르다.

어떤 심사관은 영어에 서툰 외국인이 통역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재심사 날짜를 정해주고 그대로 돌려보내거나, 케이스를 기각 시키는 경우도 있고, 통역이 없는 경우 함께 참석한 가족이나 배우자로 하여금 통역을 하도록 허용해주는 마음씨 좋은 심사관도 있다.

이웃들에게 통역을 부탁할 때도 단순히 영어를 잘 하는 분 보다는 이민법의 기본 개념을 알고 있거나, 이민국 인터뷰에 참석해본 경험이 있는 분을 동반하는 것이 좋다. 비자(visa)와 체류신분(status)의 구분, 신분변경(change of status)과 영주권 신청(adjustment of status)의 구분, 소득이 없어서 세금을 낼 수 없었던 경우와 세금을 내야 하는데도 내지 않았던("탈세" 나 "조세회피") 경우를 잘 구분하는 분들이 통역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2006년 3월 KoAm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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