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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

Life in US


미국 이민국이 불법체류자 구제안을 둘러싼 개인이나 단체의 이민사기에 속지 말라는 경고문을 4월7일자로 발표했다.

이 경고문은, 현재까지 의회가 이민법안 개정에 관한 토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 불법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을 위한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의회에서 아직 어떠한 법도 통과시키지 않았으므로 불체자에게 이민법상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프로그램도 아직 없다는 점,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서 불법체류자 합법화 혜택을 주겠다고 제의해오면서 미리 수수료나 벌금을 내라고 해도 응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이민국은 또 지난 4월3일에는 ‘4월1일부터 시작된 2007년 H-1B의 쿼터가 마감되었다는 거짓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고용주나 외국인 노동자는 계속해서 H-1B 신청서를 제출해도 좋다’는 안내문을 발표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이민국 웹싸이트를 흉내내서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지 궁금하다.


또 본국이나 미국내에 한글로 된 인터넷 싸이트에서도 미국의 이민법이 개정되면 영주권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근거없는 전망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돈을 주고 가입하라는 권유가 많다고 한다. 

현재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분들 가운데서도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데, 지금 체류신분을 버리더라도 지금 논의중인 불법체류자 구제안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물어오시는 분이 있다. 심지어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불법체류자가 되어야 불체자 구제안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다.


불체자 구제안을 둘러싼 공화, 민주 양당의원들 간의 의견차가 크다. 최종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춘 불체자에게 어떤 혜택을 부여할 것인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영주권을 허용할 것인지도 합치되지 않았다.  2004년1월7일 전에 입국한 외국인에만 혜택을 주자는 주장은 부시대통령이 계속 해오고 있다. 그러므로 성급한 예측을 바탕으로 체류신분을 버리는 것은 위험하다.


법률안이 통과되려면 여러 단계를 거친다. 한인타운에서 발행되는 한글 신문을 읽으실 때에도 큰 제목만을 읽지 마시고, 중간 제목이나 기사 본문까지 다 읽어서 제목에 적힌 내용이 의원 한두명의 아이디어인지, 의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제안인지, 상원이나 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는지, 대통령이 서명한 최종 법률인지를 구분해서 이해하시기 바란다.

이런 때일수록 정보의 부족보다는 오히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정보를 찾는 것이 어렵다.


자동차 사고라는 “불확실한 장래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비용은 “보험료” 액수 만큼이다. “불신” 이라는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비용도 개인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지인들의 경험담을 통해 불확실한 무료 정보를 얻으려 하기 보다는 상담료 들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묻는 것이 상대적으로 싸고 안전하다는 생각이다.

변호사도 믿을 수 없다거나, 영어독해가 가능한 분들은 이민국(
www.uscis.gov), 국무부(www.state.gov), 노동부(www.dol.gov), 서울 미국 대사관 등 정부 기관의 웹싸이트가 제공하는 정보를 직접 찾아보시기 바란다.

(2006년 4월 KoAm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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