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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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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절제수술을 받은 부부가 임신을 했더라도 병원 책임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일 전주지방법원은 정관 절제수술을 했지만 임신을 한 A(40·여) 부부가 모 비뇨기과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갑씨는 2001 619일 피고인 B씨가 운영하는 모 비뇨기과에서 정관절제술을 받았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임신, 출산을 하게 되며 갑씨 부부는 서로간의 오해로 인한 욕설과 폭행이 오가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다.

전주지법은 "정관절제술 이후 임신이 됐으나 정액검사 상 정자검출이 안될 때까지 피임을 해야 한다고 의사가 충분히 주의를 줬다고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갑씨 부부는 "병원 측이 수술 후에도 임신할 수 있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부부간 갈등이 있었다"며 병원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
cihura@mdtoday.co.kr)
마이데일리 기사입력 2008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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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수술을 했는데도 임신이 되었다"는 기사 제목만으로는3자는 "의사의 시술이 엉터리였다," 또는 "그 병원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리기 쉽다.

판결법원은, 정관절제 수술을 했더라도 정액검사후 정자 검출이 안될 때까지는 수술의 효과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임을 해야 한다고 주의사항을 준 병원측의 입장이 더 타당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정관수술을 했으니 이제 피임은 필요 없을 것"이라는 일반인의 상식 보다는
"정액검출이 되지 않을 때 까지는 아직 정관수술의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므로 피임이 필요하다" 라고 미리 주의를 준 전문인의 태도가 더 합당한 것으로 판단을 받았다.

(비자아리랑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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