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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

Life in US


알바니아 출신의 남편, 아내, 미성년 자녀가 망명신청과 추방명령 중지신청을 했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민주적인 정당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체포되어 폭행당하는 등 탄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민법원 판사는 이들 망명신청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망명신청을 기각했다.  그들의 소명서나, 증언, 망명신청서에 기록된 진술들이 여러 부분에서 서로 엇갈린다는 것이 기각의 이유였다. 

신청자들은 이민항소위원회에 항소했다. 청문회에서 통역이 제대로 된 의사소통 역할을 해주지 못했다는 이유를 덧붙였다. 이민항소위원회는 통역자가 어떤 부분을 잘못 통역해서 자신들의 의사가 제대로 왜곡되어 전달되었는지에 관한 자세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다시 연방순회법원에 항소했다. 제6항소법원은 통역상의 심각한 실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민법원 판사가 전혀 통보받지 못했으며, 통역자가 어떤 식으로 잘못된 통역을 했고, 이 실수가 망명신청자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었는지에 관해 망명신청자들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는 망명신청 거부가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판결했다. (March 15, 2005)

이민법정에서 진행된 청문회나 영주권 인터뷰 등에서 부정확한 통역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다고 억울해하는 분들이 있다. 좋은 통역을 구하는 것은 인터뷰 참가자의 특권이자 책임이다. 영어와 한국어를 잘하는 통역을 찾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민법 용어까지 잘 알고 있는 통역자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적절한 통역을 찾은 후에는 변호사와 통역자, 인터뷰 참가자가 함께 모여 예상질문과 답변을 갖고 통역자를 통해 의사소통하는 연습을 해보아야 한다.

통역이 아니라 변호사가 신청서류를 잘못 작성했거나 신청 마감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승인이 예상되었던 케이스가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이민국에 항변이 가능한가? 변호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변호사에게 할 수는 있어도, 이민국의 승인거부에 대한 항변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변호사가 제출하는 위임문서(notice of appearance)에 본인이 서명하는 것은 변호사의 모든 변호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인정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변호사의 잘못도 자신의 잘못이다.


(2005년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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