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미국생활

Life in US


Paper School
등록 사례



아무개 씨는 방문신분으로 입국한 후에 학생신분으로 바꿨다. 학교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고 등록금도 만만치 않아서 아는 사람의 소개로 브로커를 만났다. 브로커는 학비는 저렴하고 학교는 다니지 않아도 되는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었다. 그 브로커를 통해서 2년 정도 학생신분을 유지했다. 때가 되면 I-20 Form도 갱신해 주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브로커가 소식을 끊었다. 다른 이민 케이스 사기 사건으로 인해 도피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브로커를 찾을 수 없었고, 학교에 연락해 보아도 "자신들과 브로커와는 관계가 없다"는 말만 들었다. 결국 서류상의 학교 등록 마저도 포기해야 했다. 체류신분을 위반하게 되었다. 몇년 동안 체류신분 위반자로 지내면서 운전면허증도 갱신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최근 미국인 아내를 만나서 결혼영주권을 신청했다.


 


* 알아두실 점:

서류상으로만 운영되는 위장 학교를 등록하는 분들이 많다. 등록금도 싸고 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편리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런 분들이 나중에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한느 경우에는 그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했다는 증명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서류심사나 인터뷰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얻으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종 미국 입국일부터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학생신분의 체류신분 입증에는 그 동안 재학했던 모든 과정의 성적증명서나 졸업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요즈음에는 이민국에서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했던 기간 동안 모든 I-20 Form복사본과 성적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만일 자신의 등록학교가 영주권 신청시기까지 남아 있다면 다행이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등록학교가 없어지기라도 한다면 취업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큰 낭패를 당한다.

그러므로 학생신분으로 미국에서 체류중인 분들은 I-20 Form의 유효기간을 계속 유지하시고, 매 학기마다 성적증명서 원본이나 졸업증명서 등 실제 등록 사실을 보여주는 서류를 확보해 두셔야 한다.


 


 


승인가능성이 "0"에 가까운 외국인의 1순위 취업이민 신청 사례


취업이민 신청은 보통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진다. 1단계 신청 근거는 여러가지이다. 노벨상 수상자나 세계적인 특기자로 대표되는 1순위, 석사학위 이상의 2순위, 대졸 이하 학력의 3순위, 목회자들이 신청하는 4순위, 50만달러 또는 1백만달러 투자자들이 신청하는 5순위가 있다. 그 외에도 본국의 정치적인 탄압을 피해 미국에 밀입국한 사람들이 신청하는 망명신청이 있다.



태권도 사범등 외국 운동선수 출신을 꼬드겨 취업이민 1순위를 신청하도록 하는 브로커들도 많았다. 체육특기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뿐 아니라 취업허가증도 즉시 얻을 수 있다고 광고한다. 어느 정도까지는 맞는 말이다.

신청 후 3개월쯤 지나면 취업허가증이 배달된다. 이민국이 신청서류의 내용에 관한 본격 심사를 하기 전에 취업허가증 먼저 발급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1순위 취업이민은 박찬호 선수처럼 빼어난 경력이나 자질을 갖고 있지 않으면 본 심사에서 승인되기 어렵다.


영주권 신청을 고대하던 한 가족들이 영주권 브로커를 만났다. 1년 안에 영주권을 얻게 해주겠다는 말에 솔깃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자기만 알고 있기 미안해서 친한 친구, 친척에게까지 알려서 여러 가정이 취업영주권 신청을 했다. 상당한 액수의 돈도 지급했다. 접수증도 받았고, 지문도 찍었고, 3개월 후에 취업허가증도 얻어서 소셜번호도 신청했다. 배우자도 취업허가증을 얻었다. 브로커에게 잔금을 지불했다.



1
년 뒤 쯤 운전면허증 만기일도 다가오고 취업허가증을 갱신할 시기가 되어서 브로커를 찾아보니 이미 증발하고 없었다. 취업이민 케이스도 이미 기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사이에 이민국에서 추가자료 요청서를 보내왔는데, 브로커가 이를 무시했기 때문이었다.

이 경우 좀 더 나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만일 취업이민 신청 케이스가 기각되자 마자 이민국에서 몇개월 내에 추방재판 출석 통지서를 보내올 수 있다는 점이다.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이 가능한 사건이다.



신청자는 브로커가 자신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국제적인 특기 소유자(1순위)로 취업이민 서류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추정만 하고 있다. 자신의 이름으로 이민국에 무슨 내용의 서류가 들어갔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비자 사기사건 희생자의 유형들
:



1)
희생자들은 브로커들이 무슨 절차를 진행중인지, 자신이 서명하는 서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알아서 잘 해주겠거니라고 소망한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도 알지 못한다. 그저 브로커의 자비심에만 전적으로 기댄다.



2)
자신들이 이민국에 제출한 서류가 무엇인지, 자신이 어떤 신분으로 들어갔는지 알지 못한다. 신청서 또는 접수증, 접수증 번호조차 알지 못한다. – 나중에 다른 서류를 제출하려 할 때, 제대로 된 영주권 신청서류를 제출하려 할 때 문제가 생긴다. 브로커가 이력, 경력, 학력 사항 등을 속여서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3)
브로커들은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후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4)
브로커들은 늘 매우 믿을 만한 사람또는 "매우 믿을 만한 사람의 소개로 만난 실력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 “무슨 종교단체 지도자,” “이민국 직원과 절친한 변호사,” “종교단체의 지도자 소개로 만난 사람,” “이민국 직원과 매우 친한 사람


 



비자 사기사건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


1)    서류의 내용을 파악한 후에 서명할 것, 대리서명을 부탁하지 말 것.


2)    브로커 또는 변호사를 통해 이민국에 제출된 서류의 복사본을 보관할 것


3)    취업이민 승인가능성이 분명해질 때까지 단기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것


 


     4)    자신이 신청하려는 케이스에 관해 다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볼 것


 



CSS/ LULAC
신청 사례



‘CSS/LULAC’
케이스는 1982 1월 전에 미국에 불법 입국해서 거주해온 외국인을 위한 사면 프로그램이었다. 카톨릭 사회단체 (CSS; Catholic Social Services) 와 남미출신 미국시민 단체(LULAC; League of United Latin American Citizens) 가 미국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CSS/LULAC’ 케이스로 불리워졌다. 사면혜택을 받으려면 간단한 인적사항과 입국일자를 기입한 신청서와 1982 11일 전에 미국에 입국한 증거와 그 이후 계속 체류한 증거를 이민국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었다. 신청 후 3개월 안에 취업허가증도 나오고 이민국에서 인터뷰가 있기까지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했다.


 


불법 브로커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영어 모르고 세상물정 모르는 외국인들에게취업허가도 얻고 소셜번호도 받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다. 이제 막 시작된 정책이라서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이민국 직원과 특별한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거나 자신들의 실력이 웬만한 이민법 변호사보다는 한 수 위라고 자랑했다. 서비스 비용도 취업허가증이 나온 후에 지불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믿을만 했다. 신청서를 제출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실제로 취업허가서가 배달되었다.

브로커의 재주를 눈으로 확인한 신청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거액의 계약금을 치뤘다. 그 후 1~2년을 평안하게 보낸 이들에게 이민국으로부터 편지가 배달되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서명했던 이들에게 주위 사람들이인터뷰 통지서라고 알려주었다. 1982 1월 이후에 미국에  입국한 자신들은 승인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케이스가 기각되면 추방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다. 신청서 제출을 대행해 준 불법브로커는 벌써 사라지고 없었다.


CSS/LULAC 사건은 엉터리 신청서일지언정 접수만 하면 본격 심사를 기다리는 1~2년 동안 이민국이 취업허가증을 발급해 준다는 지식을 이용해 사기 상품을 만들어 낸 사건이다. 주로 필리핀에서 온 외국인을 주 타깃으로 삼았다.


 


이런 사기 사건을 거슬러올라가면 망명신청 사기가 나온다. 망명 승인이 거의 불가능한 한국 출신의 이민자에게 같은 논리로 접근했다. 피해자들은 신청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서명해서 이민국에 제출하기만 하면 취업허가증을 발급해준다니 무작정 따라한 것이다. 사람들은 변호사도 갖고 있지 않은 지식을 동원해 취업허가증을 받아주는 것을 보고는 탄복했다. 이것은 마치 지긋지긋한 감기로 고생하는 환자에게 영약이라고 속이고는 마약을 먹이고는 증세가 잠시 호전되는 틈을 타서 거액을 챙겨 달아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상황이 정말로 어려운 분들은 속는 셈 치고 브로커를 찾아보고 싶어한다. 정말로 마약이 아니면 생명을 연명하기 조차 어려운 시한부 환자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브로커를 통해서 일을 처리하더라도 브로커의 아이디어 중에서 어디까지가 실현 가능한 것이고, 어디서부터는 터무니 없는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몇 몇 다른 변호사를 찾아서 상의해보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이민법 진행에는 한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명약이나 지름길이 없다. 특정한 케이스는 승인 가능성이 낮더라도 시도해볼 수는 있다. 증거자료를 잘 수집하면 많은 변호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내린 케이스도 간혹 승인이 되기도 한다. 다만, 기각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단기 체류 신분을 살려둔 상태에서 시도하는 것이 좋다.


 


* 비자법, 이민법은 대중화된 법률 영역이다. 한두명의 변호사 만이 알고 있는, 또는 변호사는 모르지만 브로커는 알고 있는 신비한 경로가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몇명의 전문가를 만나보고 의견을 종합해서 케이스 성공 가능성, 진위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란다.


 


 


해외의 미국 영사관에서 방문비자 신청서 허위서류 제출



서울 미국 대사관에서 방문비자를 신청할 때 남편의 재직증명서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했다. 실제 서류를 제출하면 기각 가능성이 높으니 서류 내용을 약간 조정하자는 여행사의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 방문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아서 미국에 입국했다. 수년간의 어려움과 우여곡절 끝에 취업영주권을 신청했다. 인터뷰 때 심사관이 승인을 보류했다. 나중에 기각 통보서를 받아보았다. 미국 대사관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misrepresentation)라는 점이 나중에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케이스 기각 사유가 되었다. 지금은 불법 체류자로 지내고 있다.

제목 날짜
Free Legal Service Providers by states   2008.12.18
How to Protect Yourself from Becoming a Victim   2008.12.18
How do I make a complaint against my attorney or representative?   2008.12.18
이민변호사 사무실이 기획한 비자사기   2008.12.07
CSS/LULAC 사면신청 관련 사기   2008.12.07
불체자를 노리는 이민사기에 대한 이민국의 경고   2008.12.07
이민국 인터뷰 통역자의 자격   2008.12.07
잘못 알려진 이민정보의 예   2008.11.30
잘못된 이민정보를 경계해야 합니다   2008.11.30
의뢰인을 협박한 변호사 자격 정지   2008.11.15
통역 잘못은 내 잘못, 변호사 잘못도 내 잘못   2008.11.14
구속된 이민법 변호사와 직업 윤리   2008.11.14
정관수술 후 임신을 했는데도 법원은 "병원 책임이 없다"고 판결 (한국기사)   2008.11.06
귀동냥만으로 이민법 진행하기   2008.11.04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으려면   2008.11.04
이민변호사에 대한 고객의 불만 증가추세   2008.11.03
브로커의 손에서 놀아난 비자 이민 케이스들   2008.11.02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