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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

Life in US

           
워싱톤 포스트 신문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워싱톤 DC 지역에서 활동중인 이민법 변호사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지난해 워싱톤 D.C. 변호사회에 59건의 이민법 관련 불만이 제기되었다. 49건을 기록했던 2005년은 이민법 영역의 불만이 처음으로 1위를 기록한 해였다.  불만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위원회 변호사는 특히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출신 이민자들의 피해가 많다고 말한다. 이민변호사 사무실의 사소한 실수에서부터 의심의 여지가 없는 범죄적인 행동에 이르기까지 이민법 변호사의 불성실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고객들의 항의가 변호사회의 주목을 끌고 있다.

대법원은 나름대로 소속 변호사에 대한 불평불만을 접수받아서 케이스의 경중에 따라 견책, 벌금, 자격정지, 자격 박탈 다양한 벌칙을 내린다.  이민법 변호사에 대한 연방정부의 징계는 법무부 관할이다. 2000년부터 설립된 이민사건 항소국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담당한다. 설립 해인 2000년에는 22, 2004년에는 54, 2005년에는 47명의 이민법 변호사를 징계했다. “이민자들은 피해당하기 쉽상이다. 영어구사 능력이 떨어진다.

복잡하기로
하면, 미국 법률 중에서 가장 복잡하다는 연방세법 다음인 이민법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들 이민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이민법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2000년부터 이민사건 항소국에서 이민법 변호사에 대한 불평불만을 조사해온 담당자의 말이다.


           
워싱톤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앨링톤 지역 변호사 Samuel G. Kooritzky 관련 사건이다. 2003 사기 사건으로 10년형을 받고 투옥중이다. 변호사는 고용주의 허락없이 수천개에 달하는 노동인증서 (labor certification) 신청서를 제출해서 승인받았다. 승인받은 노동인증서를 이민자들에게 주고 8천달러에서 2만달러씩을 받았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계속 발견된다.

최근
Alamgir 라는 변호사가 3년형을 받았다. 1996부터 2003년까지 변호사는 수백개의 허위 노동인증서를 신청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직책이었다. 어떤 때는 고용주와 공모해서, 또는 친구나 친척을 고용주로 등록시켰다. 진짜 고용주가 의뢰한 정보를 약간 고쳐서 새로운 노동인증서 신청서를 만들어서 판매했다. 이렇게 해서 2백만달러 이상을 벌었다.


           
해당 변호사를 형사처벌할 정도로 심각한 실수는 아니지만 이민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기는 사례도 많다. 서류를 처리하지 않고 책상에 묻어두었다가 마감날을 넘겼다든지, 응답전화를 해주지 않는다든지, 너무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았다거나, 잘못된 조언을 해주는 바람에 이민자가 불법체류상태로 떨어지는 경우 등이다. 이런 잘못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민 당사자에게는 매우 곤혹스럽다. 이민법이 너무 엄격해서 실수하면 이민국의 용서를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민사사건에서는 제출 마감기한을 놓치더라도 판사의 허락과 상대방의 양해를 얻으면 해결이 가능하다.


           
이민변호사의 사소한 잘못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겪은 이민자의 선택폭은 좁다.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엄두도 나지 않는다. 몇천달러가 걸린 케이스를 맡아줄 malpractice 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변호사회에 제기하는 불만 접수는 사건 조사, 자료 수집, 최종결정 통보까지 몇달, 몇년이 걸린다. 해당 변호사에게 해명할 기회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객들은 쉽게 포기하고 만다.  이민법 변호사의 잘못으로 인해 날아간 이민국 수수료는 달러에 불과하지만 이민자 가족이 겪는 고통은 돈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볼리비아 출신인 여인은 미국에서 10 이상을 불법체류했다. 직장 근무중 체포되어 추방명령을 받았다. 미국에서 새로 만난 그녀의 남편이 2000 영주권 취득 당시 변호사는 5년을 기다려 남편이 미국 시민권을 받은 후에야 해결책이 나온다고 했다. 지난 남편의 시민권 신청을 위해 찾아간 다른 변호사는 2000 남편의 영주권 취득 당시 245(i) 조항을 통해 여인이 남편과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했다는 말을 해주었다. 지난 5년의 기다림이 불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자신의 추방케이스에 대한 재심을 요청중이다.


           
이민법을 취급하는 변호사가 몇명인지의 통계는 없다. 1994년에 4000명에 못미쳤던 이민변호사회 멤버는 이제 1만명을 넘어섰다. 이민법을 다루는 모든 변호사들이 이민법 변호사회에 가입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사실을 들은 고객들은 언제 이민법이 바뀌었느냐?” 질문한다. 그러나 새로운 법률의 통과는 그리 흔하지 않다. 대신, 이민법 하위 규정, 이민법원이나 항소법원의 케이스, 이민국의 새로운 해석 심사지침 중요한 내용이 일주일이 멀다하고 쏟아져 나온다. 이민자 스스로 이민법 내용은 모른다 할지라도  자신의  이민법 변호사에 관해서는 알고 있어야 이유이다.
(2007년 1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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