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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

Life in US

           
이민변호사를 만나 효과적인 답변을 들으려면 사전 준비와 적절한 태도가 필요하다. 상담비가 얼마인가, 상담시간이 얼마나 오래인가, 직접 대면한 상담인가 아니면 전화상담인가에 상관없이 준비된 상담은 클라이언트와 변호사 양쪽에 유익이 된다.


           
우선, 케이스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변호사는 클라이언트가 지내온 경로에 관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자신이 미국에 입국한 날짜, 입국 신분, 체류신분 연장이나 변경 신청을 했는지 여부와 결과, 자신의 가족이 미국에 체류중인지, 영주권 신청 경험이 있는지, 한국에 두고 가족이나 직장, 재산 등이 있는지 등에 관한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를 요약한 메모지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야 한다.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하는 보다는 훨씬 좋다.


           
자신에 관한 모든 이민관련 서류를 복사해 두고 이것을 변호사와의 상담 제시하면 좋다. 여권, 비자, I-94 Form, 이민국에 신청한 접수증, 승인증 또는 기각 통보서 등을 말한다. 이민국에서 언제쯤 무슨 편지를 받기는 했는데, 이것이 접수증이었는지, 추가자료 요청이었는지, 다른 이민국으로 케이스를 transfer한다는 통보서였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민변호사도 케이스를 정확하게 진단할 없다. 그러므로 평상시 자신의 케이스에 관한 이민국으로부터의 통보는 모두 복사본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이민국에서 추방명령 통보서를 받았거나,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출석 명령서나 최종확정판결을 받았으면 이것도 사실 판단에 중요하다

예로 결혼허가서(Marriage License) 결혼 증명서(Marriage Certificate) 기능은 다르다. 결혼허가서는 사람의 미혼 남녀가 결혼을 해도 좋다는 법원의 승인서이고, 결혼 증명서는 사람의 미혼남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결혼 증명서이다.

이민국에서는
대개 결혼증명서를 요구한다. 혼란스러운 것은, , 카운티마다 나름의 결혼허가서, 결혼증명서 양식을 사용하므로 어떤 카운티는 증명서가 분리되어 있는데 반해, 다른 카운티는 "결혼허가서" 또는 "결혼증명서" 라는 타이틀 하에 두가지의 증명서 기능을 통합해서 발행하기도 한다.


           
자신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관해 질문 리스트를 작성해 두었다가 변호사에게 제시하는 것이 좋다. 질문 리스트를 받아보면 변호사는 클라이언트가 궁금해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 중요한 이슈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것이다. 이러한 질문 항목이 없이 자신이 한국에서 살아온 배경, 미국에서 경험한 개인적인 문제들, 특별히 이민법 이슈와 관련이 없는 휴먼스토리를 듣다보면 클라이언트의  방문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어떤 분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억울한 사정을 들어줄 사람으로 변호사를 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때도 있다.


           
변호사 사무실은 법률적인 사안에 관한 판단과 조언을 얻으려고이다. 그러려면 변호사에게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한다.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인상을 좋지 않게 가질까봐 불편하거나, 변호사에게 치부를 드러냈다가 은밀한 개인정보가 탄로날까봐 걱정할 정도라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지 마셔야 한변호사들은 Attorney-Client Privileges 라는 고객의 비밀유지 의무를 갖고 있다. 특히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자신이 개입된 과거의 형사사건이 별 것이 아니라고 미리 단정해버리고 변호사에게 언급하지 않았따가 결국 케이스를 망칠 있다.

           
변호사는 법률적인 이슈를 점검하고 선택이 가능한 경로에 관한 장점과 가능성 위험성을 분석해주는 역할을 한다. 어떤 방안을 선택할지에 관한 궁극적인 선택은 당사자가 내려야 한다. 변호사마다, 또는 클라이언트마다 기대가 다를 있겠지만,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좋은 방안이 어떤 것인지를 결정해주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이다
.

또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미리 상담 시간을 예약하고 시간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변호사 사무실 근처를 지나가다가 생각이 나서 예고 없이 들렀다거나, 예약을 하고도 약속시간을 지키지 않는 보다는 미리 예약을 하고 찾아가면 준비된 답변을 들을 있을 것이다.

(2006 11 US Korea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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