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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

Life in US


브로커에게 수만달러의 수수료를 주고 가짜서류를 작성해 미국에 비즈니스를 설립한 것처럼 꾸며 투자자 자격을 발급받은 분들이 체류자격 갱신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사실이 드러나 추방명령을 받고 있다.

애틀란타 지역에서도 학교를 차려놓고 자격이 미달되는 외국인에게 H-1B 비자나 취업영주권을 스폰서해 준 칼리지 운영자가 구속되었다.

텍사스 휴스톤에서 활동하는 한 이민변호사도 공모, 사기 혐의로 배심원의 유죄 평결을 받았다. 가짜서류, 위조서류를 제출해서 비자를 받게 한 혐의이다.

44세인 H 이민변호사는 한 건의 공모혐의, 네 건의 비자 사기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아 연방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그녀의 비서도 한 건의 비자 사기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고 수감되었다. 두 사람은 오는 5월에 있을 청문회에서 형량이 정해질 때까지 구치소에 머물게 된다. 

이 변호사 사무실의 사기 혐의 조사는 휴스톤의 이민세관 집행국이 주관했다.  먼저 이민국 심사관들이 H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출된 서류에서 사기로 의심될 만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 변호사 사무실이 가짜서류를 이용한 비자 신청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고발도 뒤따랐다.

2주반 동안 진행된 재판과정에서 이민국 직원과 이 변호사 사무실의 과거 고객들은 H 변호사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 증언을 하였다. 이민국은 이 변호사가 지난 2000년 4월부터 2005년까지 5년에 걸쳐 저지른 비자사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했다.

첫번째는 상용방문 연장 신청에 관한 것이었다.

상용비자는 외국 비즈니스맨이 미국 내에서 계약 등 간단한 상업활동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5년동안 H 변호사는 200개 이상의 상용방문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방문객의 외국 고용주의 추천서가 첨부되었다. 이 중 6개의 신청서가 재판과정에서 집중조명되었는데 H 변호사는 외국 고용주의 추천서를 직접 작성해서 신청자로 하여금 고용주의 서명을 위조하도록 조언했다.

게다가 H 변호사는 세 건의 상용방문 연장신청서류에서 외국 비즈니스맨들이UC 라는 회사와 비즈니스 협의를 하느라고 체류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UC라는 회사는 사실 H 변호사와 그 남편이 설립한 회사로서 외국 비즈니스맨들과은 아무런 접촉이 없었으며 오직 방문기한 연장을 받기 위한 허위 추천서 작성에 동원될 뿐이었다.

2004년 9월경 자신의 사무실이 연방기관의 수색영장을 받아 조사에 들어가자 H 변호사는 방문기한 연장신청 당사자들을 불러 이들이 과거에 UC 회사와 업무상 접촉한 일이 있었다는 거짓 확인서를 쓰라고 종용한 혐의도 추가되었다.

두번째 사기 혐의는 취업비자에 관한 것이었다.

H 변호사는 외국인이 외국 회사의 자회사인 미국 회사의 매니저급 직원으로 일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으로 거짓 서류를 꾸몄다. P 라는 외국인은 H 변호사와 공모한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고 재판에서 사기 행위에 관한 증언을 했는데, P는 H 변호사와의 공모행위를 통해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는 데 도움을 준 댓가로 수만달러를 받았다고 자백했다.

P는 유사한 사기 행위에 참여할 미국 회사들을 모으는 역할을 했는데, 이에 동조한 두 명의 비즈니스맨은 외국인 노동자의 영주권을 스폰서링 해주는 댓가로 돈을 받았다. P는 H 변호사와 짜고 미국 회사가 외국 회사에 팔려나간 것처럼 서류를 꾸몄으며, 주식 증서, 이사회 회의록 기타 회사 서류를 위조해서 외국인을 위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했다.

P는 브로커 역할에 따른 수수료를, 미국 비즈니스 경영자들은 스폰서 해주는 댓가로 현금을,  H변호사는 자신의 업무추진으로 인한 변호사비를 챙겼다.  H 변호사나 비자사기에 관련된 직원은 모두 영주권자인데 10년형까지 가능하고 형기를 마치면  추방이 될 듯 하다. 벌금형은 25만달러까지 가능하다.

이 사건 조사에는 텍사스 휴스톤 이민세관 집행국, 텍사스 이민국의 사기적발팀, 연방노동청 감사국, 연방 우체국 감사팀이 모두 동원되었고, 텍사스 소재 연방검찰이 기소에 참여했다.

(2007년 2월 KoAm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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