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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

Life in US


많은 사람들은 친구나 친척의 조언을 받아서 이민법 케이스를 추진한다
. 오랫동안  환자의 병수발을 해온 가족들이 반() 의사가 되는 것처럼 자신이 직접 영주권 취득의 길을 걸었거나 미국에 체류한 지 오래된 분들은 이민법에 관해 듣고 경험한 것들이 많아서 왠만한 변호사 못지 않은 노하우를 갖고 계신다.

이러한 이민법 상식 중 상당 부분이 맞기 때문에 이런 귀동냥을 통한 이민법 습득은 값싸고 간편해서 좋다
. 문제는 귀동냥으로 얻은 이민법 상식들 가운데 꼭 잘못되었거나 폐지된 규정들이 섞여 있을 수 밖에 없고, 잘못된 정보에 따른 케이스 진행은 나중에야 큰 댓가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한 외국인이 미국 방문비자를 신청하려고 했다
. 그녀의 직업은 교사였고,  남편과 자녀들도 본국에 남아 있을 예정이었다. 그녀는 안정된 직장, 재산, 가족 관계가 본국에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미국 대사관에 인터뷰하러 가기 전 그녀의 친구는 현재 소득만 갖고는 방문비자가 기각될 것이므로 소득액을 높여서 작성된 납세증명서를 갖고 가야 한다고 충고해 주었다. 그녀는 친한 친구의 말을 따라 허위 세금보고서를 구입해서 영사에게 제출했다. 영사는 이것이 허위 서류임을 발견하고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 자체가 비자 발급 거부의 사유가 되었다. 사실 그녀는 허위 세금보고서 없이도 충분히 방문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한 외국인이 미국에 방문비자로 와서 합법적으로 일하기를 원했다
. 그의 친구나 친척들은 합법적인 취업허가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길을 소개해주었다. 필요한 증빙서류도 특별한 경로를 통해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가족이나 취업 스폰서도 필요없다고 했다. 해마다 취업허가를 갱신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영주권도 신청해서 얻는다고 했다. 무슨 신청서 였느냐고 물었지면 본인도 무슨 서류에 서명을 했는지 잘 모른다. 몇 달 기다리면 무엇이 나온다는 구두 약속만을 철석같이 믿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다. 망명신청이었던 모양이다. 이 외국인의 망명신청은 결국 기각이 되었고, 지금은 추방재판에 회부되어 있다.



어떤 외국인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에 걸렸다가 불법 체류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서 추방재판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 주위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해서 얻은 결론은 추방재판에 출석하는 즉시 체포되어 이민국 유치장에서 보내다가 최종판결이 나면 본국행 비행기에 실려 강제추방된다는 것이었다. 한 사람은 이 소문을 듣고 이민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무서워서 추방재판에 불참했고, 지금도 추방재판 도주자로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함께 출석통보를 받은 또 다른 사람은 반신반의 하면서 추방재판에 참석했다. 참석 당일도 이민국 직원들이 혹시 자신을 체포해가지 않을런지 불안해 했다가, 다른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재판과정을 마치고도 아무런 일 없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안심을 했다.

이 외국인은 결국 자진 출국 판정을 받은 후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른 미국 입국의 길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 추방재판 과정에 참석하는 것이 좋은 지 그대로 숨어지내는 것이 좋은지는 당사자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나, 추방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해 잘못된 정보는 당사자의 현명한 판단을 그르치게 만든다.

         
이민법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갈수록 깨닫는다. 변호사도 숫자나 새로운 규정에 관해서 깜박 혼동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변호사를 만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민법 상식을 확인하는 것이 큰 비용을 절약하는 길이다.

(2006 8 US Korea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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