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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

Life in US

이민 사기범들이 또 그럴듯한 사기작전에 성공했다. 필리핀 출신을 중심으로 한 불법체류자를 꼬드겨서 상당한 돈을 받고 사면신청을 하게 한 것이다. 이 사건은 2005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사면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면 취업허가증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므로, 신청서 한장만 작성하면 손쉽게, 합법적으로 취업허가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이러한 꼬드김에 넘어가CSS/LULAC 사면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들에게 지금 이민국으로부터 인터뷰 요청서를 발송되고 있다.  이를 받아본 사람들은 잠못 이루는 날들을 보내고 있다. 자신의 신청서가 전혀 근거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이 신청서가 기각된 후에는 추방재판 출석 통보서가 날아올 염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것은 원래 1982년 1월 1일 전에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 중에서 계속 미국에 거주해왔던 외국인을 위한 사면프로그램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카톨릭 사회단체 (Catholic Social Services; CSS) 와 남미출신 미국시민 단체(League of United Latin American Citizens; LULAC) 가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국이 해당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외국인을 부당하게 프로그램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이 그 주장이었다.

결국 이민국과 소송단체는 소송진행중 타협점에 도달했고, 1982년1월1일부터 2005년 12월31일까지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해오던 외국인은 이 프로그램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프로그램은 “CSS/LULAC” 케이스로 불리어졌다. 

 이민 사기범들은 이 프로그램을 큰 돈을 버는 기회로 삼았다. 많은 순진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면신청서를 제출하게 했다. 앞뒤 다 생략하고, 이 신청서는 ‘취업허가를 얻을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라고만 설명해주었다. 

취업허가를 얻으려는 신청자가 빈 용지에 서명을 해서 주면 브로커가 입국일을 1982년 1월1일 전으로 적는 등 나머지 칸이 허위 정보로 채워졌다. 이렇게 허술하게 작성된 신청서가 제출되었다.

실제로 1982년 이후에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도 솔직하게 자신의 입국일자를 적어넣었지만, 신청서는 별 문제 없이 접수되었다. 불법체류자들도 이 신청대열에 동참했다. 신기하게도 취업허가서가 집으로 배달되자 이민 브로커에 대한 신뢰는 더욱 굳건해졌다.  

 이제 이민국으로부터 인터뷰 통보서가 배달되는 시점인데, 신청서 제출을 대행해준 이민브로커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이민 브로커는 신청서 한장당 2천5백달러에서 5천달러를 받았다고 한다. 이들은 이민국 직원과의 특별한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거나, 자신들이 왠만한 이민법 변호사보다는 한 수 위라는 점을 내세웠다.

이 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1982년 1월1일 전에 미국에 체류했어야 한다. 1970년대에 태어난 외국인이라면 10살이 안된 나이에 미국에 건너왔다는 말이며,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미국에 살았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비록 사기행위의 피해자라해도, 잘못된 정보를 담은 신청서에 직접 서명한 것만으로도 이민법 위반이 된다.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갖고 있지 않은 신청자는 이 케이스에서 기각결정을 얻는 경우에는 추방재판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기에 빠져든 외국인이 대개는 필리핀인이지만, 한국인들도 간혹 있는 모양이다. CSS/LULAC관련 사기는 망명신청 관련 사기의 현대판이다. 피해자들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다른 합법적인 경로를 빨리 찾아야 한다.

(2006년 10월 KoAm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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