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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

Life in US


간혹 거주지역의 카운티 법원에서 온 재판 배심원 참석 통보 요청을 받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

배심원으로 참석하려면 18세이상으로 미국시민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 배심원 참석은 미국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영주권자, 단기체류자, 불법체류자를 망라한 외국인은 배심원으로 참석할 수도 없고, 참석해서도 안된다.

이 참석 통보는 부탁이 아니라 법원의 명령(Summon)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미국 시민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묵살하고 넘어가면 안된다. 자신이 미국 시민이 아니므로 배심원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서면으로 통보해 주어야 한다.

미국시민이 배심원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배심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중인 사건의 원고측 변호사와 피고측 변호사가 배심원 후보를 면접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평결을 할 것 같은 배심원을 남기고, 불리한 평결을 할 것 같은 배심원을 제외시킨다. 양쪽 모두가 원하는 배심원 후보자만이 남아서 실제 배심원으로 참석한다.

배심원으로 참석하면 법원과 거주지의 거리에 따라 차량 휘발유값 정도의 수당을 받는다. 간단한 사건은 2~3일 참석으로 배심원 의무를 마칠 수 있지만, 사회의 큰 이슈가 되는 중요한 재판은 더 많은 날들을 참석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일은 한국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것처럼 귀찮은 의무사항으로 여기지는 경우도 간혹 있다.

카운티 법원이나 배심원 커미셔너 사무국에서는 대개 유권자 등록 명부나 운전면허국의 면허소지자 명부에서 배심에 참가할 후보자를 선정한다. 외국인은 유권자 등록에 참여한 적이 없을 것이므로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이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국의 운전자 명부에서 뽑혔을 것으로 추정된다.

배심원으로 참석하라는 소환장에는 해당자가 배심원의 자격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질문이 있다. “당신이 미국시민인가” 라는 질문이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 질문에 “No”라고 답을 해서 보내면 된다.

배심원 커미셔너 사무국에서는 미국시민이 아니라고 답한 거주민에게 그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청한다. 자신의 영주권번호를 제시하거나, 한국정부가 발행한 한국여권의 사본을 함께 보내야 한다.  

배심원 커미셔너 사무국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불법체류자라고 밝혀도 이민국이나 국토보안부에 통보하지 않는다. 이 사무국은 연방기관이 아니고 카운티나 주 정부 기관이다. 이들의 관심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색출해서 추방시키는 데 있지 않고, 자격있는 미국 시민을 찾아내서 배심원으로 봉사하게 하는 데 있다. 이민법의 집행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외국인인 자신의 신분을 숨긴다고 해도 지역 카운티 법원에서 자신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배심원 참석통보서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미국 시민이라고 거짓 진술했거나, 투표에 참가할 목적으로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이 유권자 등록에 참여한 경우에는 나중에 미국 시민권 신청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일부 주의 운전면허국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이 미국 시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도 않고 유권자등록 서류를 주면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한다. 앞뒤 살펴보지 않고 이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했다가는 미국시민을 사칭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2006년 9월 KoAm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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