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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

Life in US


한국과 미국 행정부 사이에 여러 해 동안 줄다리기 해오던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이 타결되었다. 이 협정으로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상대국의 수출품에 대한 쿼터량이나 관세가 폐지되거나 축소됨으로써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동이 더욱 자유로와지고 물량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교역 품목은 상품 뿐 아니라 서비스, 지적재산, 투자, 정책, 인적 자원까지 포함된다. 이민법 분야에서도 교역증대로 인한 투자액 및 방문객 증가와 특정한 단기체류비자의 신설이나 쿼터 확대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의 법률시장은 협정의 효력이 발생한 지 5년 내에 세단계로 나뉘어져 단계별로 개방된다. 제 1단계에서는 상대 나라에 로펌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미국 로펌은 한국에 사무실을 설치해서 이민법을 포함한 미국법과 국제 공법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 로펌도 미국에 사무실을 설치해서 한국법과 국제 공법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교포중 한국에 남겨둔 친족 및 재산 등에 관한 분쟁이 있는 분은 한국 로펌 미국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한국변호사를 만나서 케이스를 의뢰할 수 있다. 이혼이나 유산 분쟁, 재산관리에 관한 분쟁, 호적 및 국적 이슈 등이 포함된다. 

한국은 이에 대비해 미국변호사들이 한국에서 미국법을 자문할 수 있는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미국법 자문사법’을 입안할 예정이라고 한다.  

협정이 발효된지 2년이 지나면 한국 로펌과 미국 로펌이 각각 업무 제휴관계를 맺을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미국 로펌과 한국 로펌사이에 동업이나 합작이 가능하다. 한국에 설치된 미국로펌이 한국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있고 미국에 설치된 한국 로펌이 미국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있다.

한국 교포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를 방문해서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이 생겨 병원이나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하는 경우, 피해 당사자는 미국의 로펌과 한국 지부 로펌에 고용되어 있는 한국인 변호사를 이용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에는 미국의 선진 의료기술과 수십년간 축적된 의료소송의 자료들이 활용될 것이다. 한국 법원도 미국의 의료기술에 대한 이해없이 판결을 하다가는 망신을 살 수 도 있다.

아직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만 이루어졌고 세부 사항은 앞으로의 입법과정에서 자세하게 밝혀지겠지만, 미국 주 대법원의 라이센스를 받은 미국 변호사가 한국 법정에 선다든지 한국 대법원의 라이센스를 받은 한국 변호사가 미국 법정에 서는 일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이민법에서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인가? 가장 먼저는 방문비자면제 협정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이다.

방문비자 면제가 궁극적으로 득이 될지 실이 될지에 관한 개인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인해 한국이 방문비자 면제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둘째는 한국에 대한 단기 취업비자 쿼터가 따로 배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이다.

미국은 싱가폴, 칠레,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에 대해 H-1B 비자나 H-3 비자 등 단기 취업비자쿼터를 배정해 왔다. 한국에 대해서도 그러한 쿼터 배정이 있기를 기대한다. 

그 밖에도 상품과 서비스 교역량이 확대되다 보면 한국인에 의한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체류자격 비자 신청이 많아질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은 본래의 취지대로 소비자 쪽에서 보면 상품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가격은 떨어지기 때문에 삶의 질이 높아진다. 

반면, 상품 및 서비스 생산자/공급자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있는 생산자/공급자와의 경쟁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독점적인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서 초과이익을 누려오던 생산자들은 공급독점자의 지위를 잃게 되지만, 우량한 서비스 생산자들은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토요타 자동차는 원래 일본차이지만, 미국 현지 법인으로 등록되어 일본의 기술과 미국노동자의 손으로 만들어져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차가 일본차인지 미국차인지 단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진다. 세계시장의 소비자는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호불호와 상관없이 질과 가격을 보고 차를 구입할 수 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로펌이나 소속변호사의 국적, 또는 근거 법률이 한국법이든 미국 법이든 상관없이 한국과 미국의 법률 서비스 구입자는 값싸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구입할 것이다.  양국 행정부가 마련한 자유무역협정은 한국과 미국 양국의 의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효력을 발생하므로 실제적인 효력은 약 2년 뒤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2007년 4월 KoAm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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