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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

Life in US



외국인들이 미국 정착시 직면하는 문제들이 있다. 은행, 소셜번호, 운전면허증, 미국 내에서의 결혼 …,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의 설명, 경험담이 다르다.  미국 생활 선배들의 조언이나 변호사 전문가들의 설명도 각각 다르다.  이런 혼란스러움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가?


 


1. 은행계좌 오픈: 방문연장, 학생신분/투자자 신분 신청 등에 필요하기 때문인데.


단일규정이 없는 것으로 안다. 은행마다 고유 규정이 있을 것이다.


언제 누가 개설 가능한가에 관한 이민법의 언급은 없다. 대개 소셜번호를 요구한다.


은행계좌를 여는 것은 금융서비스를 판매하는 길이므로 은행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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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는 경우>


가능하면 한국계 은행을 이용하시라.


미국계 은행도 누구에게나 발급해주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소셜번호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발급하는 경우,


은행마다, 브랜치마다, 지역마다, 담당자 마다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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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하는 경우>


소셜 번호가 없는 외국인에게는 예외없이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 대안으로 근처의 다른 은행을 찾아가 문의해보라.


 


2. 소셜번호: 연방정부가 관할한다


납세를 위한 고유번호이다. 취업권한을 주는 번호가 아니다. 워크퍼밋 소유자, 워크비자 소유자에게만 발급한다. 3가지 유형이 있다. (취업가능/취업불가능/이민국의 워크퍼밋 조건부) 9/11 이후 발급조건이 엄격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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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는 경우>


방문자에게도 발급해준 경우, 학교 담당자가 발행한 취업확인서를 제시하지 않은 유학생신분에게도 발급한 경우가 있다. (시골지역 소셜국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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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하는 경우>


E-2 당사자에게조차 발급을 거부한 소셜사무소가 있다 - 이민국이 발행한 I-94 Form 아니라 공항(US CBP)에서 발급받은 I-94 Form 이라는 이유로.


입양후 영주권 신청 전의 한국아동에게는 소셜번호 신청을 발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워크퍼밋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양된 한국아동의 소셜번호를 운좋게 발급받는 분도 있고, 거절당하는 분도 있다. 거절당하는 맞다.


 


3. 납세자번호: 연방정부, IRS 관할한다


ITIN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이라고 한다. 소셜번호가 없을 대신 신청하는 것이다. 취업승인을 받은 외국인의 동반가족이 세금보고할 필요하고, 불법체류자도 신청해서 받을 있다. 소셜번호처럼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불법이든 합법이든) 소득을 IRS 보고하는 데만 사용된다. IRS 웹싸이트나 회계사 사무실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있다. 담당 회계사로부터 ITIN 발급에 관한 조언을 듣지 못해서 수년동안 동반가족을 세금보고서에 함께 올리지 못한 분들도 있다.


 


4. 운전면허증: 주마다 고유의 규정이 있다.


Real ID 법이 시행되면 미국 전국이 같은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대개 체류기간 동안만 유효한 면허증 발급한다. 불법체류자에게는 불허한다.


합법체류자와 영주권자에게는 면허증의 유효기간을 제한한다. 현재 조지아주의 경우 영주권자에게 1 짜리 면허증만을 발급해주는 규정 때문에 불만이 큰데, 내년부터는 영주권자를 위해 3년짜리 면허증을 발급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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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는 경우>


방문자에게도 5 ~ 10 짜리 면허증 발급 사례가 있다.


불체자에게도 발급해주는 몇몇 주가 있다. → 그러나 오남용으로 타주 출신자에 대한 단속이 심해졌다.


방문연장 신청자에게도 발급해주는 경우 (플로리다주) 있다.


조지아 주에서도 영주권자에게 1년짜리가 아니라 5년짜리를 발급해주는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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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하는 경우>


F1 OPT기간중 F2에게 발급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5. 결론


 


1) 주마다, 카운티마다 규정이 다르다.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다. 법률이 정해지면 지역 읍면동사무소까지 일사분란하게 시행이 되는 한국의 경우와는 다르다. 주정부의 독립성이 있기 때문이다.


 


2) 담당 직원마다 다른 이해/ 다른 적용이 가능하다. 재량이 있을 있고, 규정을 모를 수도 있고, 직원마다 (관대하거나/까다롭거나) 태도가 다를 있다.


 


3) 규정 또는 원칙 자체가 불명확한 부분, 이민국과 이민법 변호사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재심위원회나 법원등을 통해 논리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다.


 


4) 언어의 장벽까지 있어서 더욱 혼란스럽다. 규정 또는 원칙을 알아야 한다. 특별한 사례 (긍정적/부정적) 기준으로 해서 원칙을 유출하시면 곤란하다. 미국 사회 원리를 먼저 이해하시고, 그와 함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예외에 관한 정보를 모아가시기 바란다.
(2008년 9월 애틀란타 CBS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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