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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친부모가 사망했거나 친자녀를 양육할 능력을 상실했을 때 다른 성인이 그 자녀를 데려다가 자신의 자녀로 삼는 과정이 입양(Adoption)이다.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부모와 양부모 사이에 자녀를 인계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정법원이 개입해서 친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권리(친권)을 진정으로 포기할 것인지를 확인하고, 자녀를 데려다 키울 양부모가 양육 능력이 있는지를 점검한다. 입양판결은 자녀에 대한 친권의 완전한 변경을 가져온다.

법원의 결정을 통해 입양이 이루어진 만큼, 양부모마저 입양자녀를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친권이 다시 친부모에게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나 또 다른 양부모에게 친권이 귀속된다. 

이에 비해, 의붓(Step)부모-의붓(Step)자녀 관계는 훨씬 간단하게 형성된다. 과거의 결혼생활에서 얻은 자녀를 데리고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재혼을 하는 경우 새로운 배우자와 자녀간에는 Step parent-child 관계가 형성된다. 법원의 개입이 없이 결혼 선언만으로 이루어진다.

나중에 그 재혼관계가 소멸되면, 즉 이혼이 있게 되면 step parent-child 관계도 따라서 소멸된다. 양부모-양자녀 관계와 의붓부모-의붓자녀 관계에 관한 이민법 규정은 약간 다르다. 

미국시민은 입양자녀를 위해 영주권을 신청해 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입양 자녀의 16번째 생일날 전까지 가정법원에서 입양판결을 받아야 한다. 형제자매가 한꺼번에 또는 순서대로 같은 양부모에게 입양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입양되는 아이의 입양은 16세가 아니라 18세 전에 완결되어도 괜찮다. 또 입양 판결이 있은 후 2년 동안 양부모와 입양자녀가 동거해야 한다. 그런 후 입양자녀를 위한 이민청원이 가능하다.

미국시민은 의붓자녀를 위해서도 영주권을 신청해 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붓자녀의 18번째 생일 전날까지 친부 또는 친모와 의붓 어머니 또는 의붓 아버지 사이에 결혼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일 외국인인 친어머니와 미국인인 의붓아버지가 결혼을 했다면, 미국인인 의붓 아버지는 21세 미만의 미혼 의붓 자녀를 위해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의 자격으로 당장 영주권을 신청해 줄 수 있다. 21세가 되기 전에 신청을 하면 영주권 쿼터 제한도 받지 않고 기다리는 기간도 없다. 18세 미만 미혼 의붓자녀를  다시 입양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2년의 동거기간이 필요하지도 않다.

18세가 되기 전에 친부/모와 의붓모/부의 재혼은 이루어졌지만 21세가 되기 전에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21세 이상의 미혼자녀의 자격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4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만일 친어머니의 재혼시 의붓자녀의 나이가 18번째 생일에 지나버렸다면 의붓 아버지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하다. 자신의 친어머니가 영주권을 받은 후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서, 또는 자신의 친어머니가 3~4년 후 미국 시민이 되었을 때 ‘미국시민의 미혼자녀’로서 이민청원이 가능하다.

자신의 어머니와 미국시민인 의붓 아버지의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불행하게도 영주권 신청과정 중에 자신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Step parent-Step child 관계가 종료된다. 영주권 신청도 무효가 되는가?

이에 관한 명확한 이민법 규정은 없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민법 항소위원회는 친어머니가 이민청원 과정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의붓아버지를 통해 의붓 자녀들의 영주권 신청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그 결혼이 영주권 신청을 위한 위장결혼이 아니었으며, 친어머니 사망 후에도 의붓자녀와 의붓 아버지와의 사이에 부모-자녀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이 입증해야 한다.

(2006년 12월 KoAm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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