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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가족영주권 신청자를 위한 재정스폰서의 책임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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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아리랑 |
2008.12.07 |
529 |
8 |
칼럼 |
취업이민 스폰서 교체가 가능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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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아리랑 |
2008.11.04 |
370 |
7 |
칼럼 |
이민법 스폰서와 수혜자간의 갈등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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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아리랑 |
2008.11.03 |
348 |
6 |
칼럼 |
취업이민 2순위 3순위 스폰서의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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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아리랑 |
2008.11.03 |
451 |
5 |
칼럼 |
2007년 7월부터 PERM 신청 비용은 고용주가 지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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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아리랑 |
2008.11.03 |
385 |
4 |
칼럼 |
개인영주권을 신청한 후에 스폰서를 바꾸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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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아리랑 |
2008.11.03 |
423 |
3 |
칼럼 |
취업영주권 과정중 취업스폰서를 바꾸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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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아리랑 |
2008.11.02 |
363 |
2 |
칼럼 |
스폰서회사가 매각되는 경우에 취업영주권 케이스의 지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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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아리랑 |
2008.11.02 |
430 |
1 |
칼럼 |
취업영주권 스폰서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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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08.10.11 |
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