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부작용 및 위험성
지난 몇 년 동안 가정폭력은 이민법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었다. 현재 이민법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에게는 어른이나 어린이를 불문하고 많은 보호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결혼영주권을 빌미로 배우자나 그 자녀를 폭행하고 학대하는 스폰서에게는 가혹한 벌을 가하는 반면,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배우자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이민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 경우 이민청원자(self petitioner)는 꼭 청원서 제출 당시 법률적인 결혼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과거 한 때 결혼 관계에 있었으면 된다. 또 영주권 취득이 목적이 아닌 진실한 사랑으로 결혼했음을 밝혀야 하고, 함께 동거한 기간이 있었어야 하고, 배우자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행위가 있었을 것, 또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민법은 가정폭력의 대상을 배우자로 한정하지 않고, 현재의 배우자이거나 과거의 배우자였던 외국인, 둘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적이 있는 부부, 가해자의 동거가족이었던 경우, 배우자로서 동거한 적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인 배우자와 같은 환경에 처해졌던 자녀등 외국인, 미국 법률이나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 가정폭력범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사람 등 광범위한 보호대상을 정해두고 있다.
이민법은 또 정신적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뿐 아니라, 스토킹, 아동 학대, 아동보호 소홀, 아동유기 등도 넓은 의미의 가정폭력으로 간주하고 그 가해자를 추방대상으로 여긴다. 가정 내에서 경범죄(misdemeanor)에 해당되는 단순 공격(simple assault)이나 단순폭력(simple battery)이 발생한 경우, 이 범죄는 추방의 대상이 되는 “도덕적인 범죄”로 간주될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가정폭력이 배우자나 동거인, 또는 어린아이가 희생물인 경우, 또는 신체를 상하게 한 경우나 기타 가중처벌할 요소를 담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범죄를 “도덕적인 범죄”로 간주하고 가해자를 추방재판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경우 영주권 승인여부는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가정폭력 자체가 영주권 기각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관이 재량으로 영주권을 기각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엄격한 이민형사 관련조항이 새롭게 마련된 1996년 이후 가정폭력 전과를 받았다면, 추방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시민권 신청시 고려되는 기간은 시민의 배우자는 3년 또는 기타의 경우는 5년의 영주권 기간 동안 좋은 성품을 지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 법정기간 동안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서는 거의 대부분 기각된다. 기각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추방재판에 출석하라는 통보가 전달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시민권 획득을 위한 법정기간 내에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분은 몇 년을 더 기다렸다가 시민권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6 3 US Korea 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