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쿼터와 대기기간에 관한 문답
(문) 내 케이스의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인 노동인증서 신청서 접수일이 2001년3월1일이고, 비자게시판에 나온 Cut-off 날짜가 같은 2001년3월1일이라면, 나는 I-485를 신청할 수 있는가?
(답) 신청할 수 없다. 우선순위 날짜가 Cut-off 날짜보다 하루라도 더 빨라야 한다.
(문) 비자게시판에 나온 Cut-off 날짜가 2001년3월1일이고 내 케이스의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가 2001년5월1일이라면 두 달만 더 기다리면 I-485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가?
(답) 꼭 그렇지는 않다. 2001년 3월1일부터 5월1일 사이에 얼마나 많은 케이스가 접수되었고 승인되었는가에 따라 두 달보다 더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도 있다. 국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비자게시판을 지켜보는 수 밖에 없다.
(문) 내 케이스의 우선순위 날짜가 Cut-off 날짜보다 빨라서 I-485를 접수했다. I-485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되는 순간 영주권 비자가 배정되는가?
(답) 아니다. 서류심사와 인터뷰를 거쳐 최종 승인되기 직전까지는 영주권비자가 배정되지 않는다.
(문) 나는 대기기간이 생겨나기 전에 I-485와 I-765를 접수해서 취업허가증을 받았고 I-485는 심사 중이다. 그 후 결혼을 했고 대기기간도 생겨났다. 내 배우자도 지금 당장 I-485를 신청할 수 있는가?
(답) 꼭 그렇지는 않다. 당신의 케이스의 우선순위날짜가 현재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Cut-off 날짜보다 빠른 경우에만 당신의 배우자도 I-485신청이 가능하다.
(문) 나는 대기기간이 생겨나기 전에 I-485를 접수해서 승인을 받고 영주권을 취득했다. 그 때 나와 함께 I-485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내 배우자는 지금이라도 I-485를 신청할 수 있는가?
(답) 꼭 그렇지는 않다. 당신의 케이스의 우선순위날짜가 현재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Cut-off 날짜보다 빠른 경우에만 당신의 배우자도 I-485를 신청할 수 있다.
(문) I-485신청서 제출 후 지문을 채취했다. 대기기간이 생겨나서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리는 동안 지문채취를 다시 해야 하는가?
(답) 지문 인식 결과는 15개월간 유효하다. I-485서류 심사를 마무리할 즈음에 지문 채취가 다시 필요하면 이민국에서 통보를 해 올 것이다.
(문) 대기기간이 생겨나서 I-485 신청서가 이민국에서 오랫동안 대기해하는 동안 이민국에서 새로운 신청서류나 첨부서류를 요청하는가?
(답) 스폰서나 직장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진이나 신체검사 기록은 새로 제출하라고 하지 않는다.
(문) I-485 신청서를 접수해둔 상태였는데 대기기간이 발생했다. 이민국에서 추가자료요청이나 지문채취통보서를 보내는가?
(답) 그렇다. 이민국이 I-485를 최종 승인하고 영주권비자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그 전 단계까지 심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이민국의 추가자료 요청이나 지문채취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케이스가 기각된다.
(2005년 11월 US Korea Daily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