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비자게시판 직계가족 기타가족 조건부 영주권 L/C (PERM) 취업이민 1~3 종교이민 투자이민 기타 Home 이민비자 직계가족 이민비자 - 비자게시판 - 직계가족 - 기타가족 - 조건부 영주권 - L/C (PERM) - 취업이민 1~3 - 종교이민 - 투자이민 - 기타 1907년의 국적이탈법은... 칼럼 비자아리랑 Nov 15, 2008 (14:52:40) 335 1907년에 발표된 Expatriation Act (국적이탈법)에 따르면 외국인과 결혼하는 미국 국적의 여성은 시민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외국 여자와 결혼하는 미국 국적의 남성은 시민권을 박탈당하지 않았지요. 지금의 이민법에 따르면 이같은 혼인으로 인해 외국인 남편과 그 자녀까지도 영주권을 얻게 되니, 100년 사이에 여성이나 외국인에 대한 대우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2004년 6월 US Korea Daily 게재)이 게시물을 PREV NEXT 목록 전체 뉴스따라잡기 칼럼 분류 뉴스따라잡기 칼럼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 칼럼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위한 이민청원 비자아리랑 2008.11.30 366 6 칼럼 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통해서도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비자아리랑 2008.11.04 448 5 칼럼 결혼영주권 인터뷰 준비와 형사기록 비자아리랑 2008.11.14 598 4 칼럼 결혼영주권 이민국 인터뷰 준비하기 비자아리랑 2008.12.07 496 3 칼럼 가족초청이민 재정스폰서에 대한 비용반환 청구 비자아리랑 2008.11.03 247 칼럼 1907년의 국적이탈법은... 비자아리랑 2008.11.15 335 1 칼럼 (기각사례) 한국 부모님의 잦은 미국 여행이 입양영주권 기각의 구실이 된 경우 비자아리랑 2009.02.15 1394 목록 제목+내용제목내용댓글이름닉네임아이디태그 1 2 이민비자 비자게시판 직계가족 기타가족 조건부 영주권 L/C (PERM) 취업이민 1~3 종교이민 투자이민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