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비자게시판 직계가족 기타가족 조건부 영주권 L/C (PERM) 취업이민 1~3 종교이민 투자이민 기타 Home 이민비자 직계가족 이민비자 - 비자게시판 - 직계가족 - 기타가족 - 조건부 영주권 - L/C (PERM) - 취업이민 1~3 - 종교이민 - 투자이민 - 기타 1907년의 국적이탈법은... 칼럼 비자아리랑 Nov 15, 2008 (14:52:40) 336 1907년에 발표된 Expatriation Act (국적이탈법)에 따르면 외국인과 결혼하는 미국 국적의 여성은 시민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외국 여자와 결혼하는 미국 국적의 남성은 시민권을 박탈당하지 않았지요. 지금의 이민법에 따르면 이같은 혼인으로 인해 외국인 남편과 그 자녀까지도 영주권을 얻게 되니, 100년 사이에 여성이나 외국인에 대한 대우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2004년 6월 US Korea Daily 게재)이 게시물을 PREV NEXT 목록 전체 뉴스따라잡기 칼럼 분류 뉴스따라잡기 칼럼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 칼럼 미국에서 입양된 후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외국인 아이의 단계별 지위 이강철 변호사 2008.10.23 469 6 칼럼 결혼영주권 이민국 인터뷰 준비하기 비자아리랑 2008.12.07 497 5 칼럼 섹스리스 부부와 결혼영주권 신청 비자아리랑 2008.11.02 498 4 칼럼 의붓 부모가 의붓자녀를 위해 영주권 신청해주기 비자아리랑 2008.12.07 543 3 칼럼 결혼영주권 인터뷰 준비와 형사기록 비자아리랑 2008.11.14 599 2 칼럼 입양 자녀의 영주권 신청 비자아리랑 2008.12.07 641 1 칼럼 (기각사례) 한국 부모님의 잦은 미국 여행이 입양영주권 기각의 구실이 된 경우 비자아리랑 2009.02.15 1400 목록 제목+내용제목내용댓글이름닉네임아이디태그 1 2 이민비자 비자게시판 직계가족 기타가족 조건부 영주권 L/C (PERM) 취업이민 1~3 종교이민 투자이민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