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 시행 전의 L/C 신청서와 45일 레터
인터넷을 통해노동인증서를 신청하고 2~4개월 안에 심사결과를 알려주는 제도가 PERM이다. 이 제도는 지난 해 3월말 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제도 시행전에 각 주의 노동청이나 연방노동청 각 지부에 신청되었거나 계류중이던 노동인증서 신청서는 약 36만2천개였다. 이 서류들은 PERM 시행후 모두 필라델피아 또는 달라스에 있는 노동인증서 심사센터로 이송되어 일괄 심사되고 있다.
이 36만2천개의 신청서는 PERM이 시작된 2005년 3월 28일 전까지 각 스폰서 회사의 이름으로 제출된 것들이다. 이 중에서 절반인 17만6천개는 고용주가 스스로 신청을 철회하였거나, 45일 레터에 응답이 없었거나, 다른 절차적인 하자를 이유로 케이스가 종료되었다고 한다. 나머지 절반인 17만5천개는 현재 계속심사중이거나 일부는 스폰서 회사에 승인통보가 도착하고 있다.
필라델피아나 달라스 센터에서 처리되고 있는 노동인증서 신청 서류에 명시된 수혜자 (Beneficiary)는 현재 미국내의 합법체류자이기도 하고 불법체류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노동인증서 신청 케이스가 이런 저런 이유로 종결되었거나 기각되었다고 해서 이들에 대한 추방명령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무리이다.
또 자신의 이름이 수혜자로 기록된 노동인증서가 2001년4월30일이나 그 전에 노동청에 접수된 경우에는 자신이 현재 불법체류자이거나 그 케이스가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또는 자신의 배우자나 부모의 이름을 통해 한 번 245(i)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면 자신이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필라델피아나 달라스 센터에서는 36만2천개의 노동인증서 신청서를 모두 컴퓨터에 입력한 후 고용주에게 편지를 보내 이 케이스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케이스를 더 이상 진행하고 싶지 않은지를 묻는 편지를 보내왔다. 그런 후 45일 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오지 않으면 케이스를 기각하겠다는 과정이 ‘45일 레터’이다. 노동청은 45일 레터를 이번 9월초까지 모두 발송완료했다고 한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17만5천개의 심사종결된 노동인증서 중에서 45일 레터를 둘러싼 논란이 많다. 노동청에서 45일 레터를 보내오지도 않고 케이스를 종결시켰다거나, 45일 내에 케이스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답변서를 노동청에 보냈는데도 케이스가 종결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항의가 계속되자 노동청은 잘못 종결된 케이스에 대해 고용주나 담당 변호사가 제때에 답변서를 보냈다는 증거를 첨부해서 이메일을 노동청에 보내면 케이스를 다시 열어서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지난 7월11일부터 지금까지 5,600개의 요청서가 이메일로 접수되었다. 이중에서 2,188개가 재심사에 들어갔고 나머지 3,500개의 이메일은 45일 레터로 인한 심사재개 요청이 아닌 다른 이슈의 요청서들이라고 한다. 심사재개 요청 이메일 접수는 당초의 설정기한인 30일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케이스 종료 편지를 받은 지 30일 내에는 필라델피아나 달라스 처리센터로 심사재개 요청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 고용주나 담당변호사가 발송해야 하고, 수혜자는 이메일 요청을 보낼 자격이 없다.
노동청은 또 지난 9월11일부터 두 곳의 심사센터에 입력된 노동인증서 신청서의 처리 상태를 알려주는 웹싸이트 서비스를 시작했다. 자신의 케이스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조만간 필라델피아와 달라스 센터의 심사속도에 관한 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이민국 서류의 경우처럼, 필라델피아와 달라스 각각의 센터에서 오늘 현재 몇년 몇월에 접수된 노동인증서가 심사되고 있는지를 알려주겠다고 한다. 이러한 서비스로 인해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이민자들의 답답증이 조금이나마 풀렸으면 좋겠다.
(2006 9 US Korea 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