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이 기각된 후 다시 노동인증서를 신청하면
노동청 심사관과의 간담회 내용중 일부이다
(문) 노동청이 노동인증서를 발급했는데, 이민국에서 임금지불능력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취업영주권 신청을 기각하고 노동인증서를 무효화했다. 이제 스폰서의 사업이 성장해서 재정이 튼튼해졌다. 고용주가 같은 직책으로 외국인을 위한 노동인증서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가?
(답) 노동청의 지침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주 노동청에 L/C를 다시 신청할 때 처음에 거부당한 서류를 첨부하면 두번째 노동인증서가 훨씬 수월하고 신속하게 승인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문) 만일 고용주가 원하는 최소요건이 학사학위 + 2년경력 또는 석사학위인데, 외국인이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는 없고 석사학위만 있는 경우 고용주가 요구하는 최소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가?
(답) 고용주가 요구하는 최소학력이 학사학위이고, 외국인 노동자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를 갖고 있다면, 다른 추가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에 해당자가 학위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본국 노동자의 경우도 똑같이 취급받는다.
(2004년 8월 US Korea Daily 게재)
(문) 노동청이 노동인증서를 발급했는데, 이민국에서 임금지불능력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취업영주권 신청을 기각하고 노동인증서를 무효화했다. 이제 스폰서의 사업이 성장해서 재정이 튼튼해졌다. 고용주가 같은 직책으로 외국인을 위한 노동인증서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가?
(답) 노동청의 지침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주 노동청에 L/C를 다시 신청할 때 처음에 거부당한 서류를 첨부하면 두번째 노동인증서가 훨씬 수월하고 신속하게 승인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문) 만일 고용주가 원하는 최소요건이 학사학위 + 2년경력 또는 석사학위인데, 외국인이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는 없고 석사학위만 있는 경우 고용주가 요구하는 최소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가?
(답) 고용주가 요구하는 최소학력이 학사학위이고, 외국인 노동자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를 갖고 있다면, 다른 추가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에 해당자가 학위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본국 노동자의 경우도 똑같이 취급받는다.
(2004년 8월 US Korea Daily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