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 기각 결정에 대한 첫번째 항소 케이스
노동인증서 항소심위원회는 노동청에서 기각된 사건에 대한 항소심을 담당하는 곳이다. 이 위원회에서 PERM을 통해 기각된 노동인증서 신청에 대한 재심 요청을 처음으로 받아서 #00001번이라는 케이스 번호를 부여했다고 한다.
항소심 위원회는 소속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서 신속하게 이 케이스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위원회는 이민법 변호사회에서 이 케이스에 관해 제3자의 입장에서 지원설명을 하고 싶으면 그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 재심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잘못("harmless error") 을 이유로 노동인증서를 기각한 연방노동청의 결정이 부당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이다.
이 케이스에서는 고용주가 실제로는 PERM의 규정에 충실하게 두 번의 일요일자 신문에 구인광고를 게재했는데, PERM 신청서를 작성하면서는 “월요일”에 광고를 했다고 잘못 입력을 해 버렸다. 이 입력된 정보에 근거해서 연방노동청은 이 노동인증서 신청서를 기각했다. 이 고용주는 재심 요청을 하면서 실제로 PERM규정을 따라 일요일자 신문에 구인광고를 게재했는데, 신청서 작성상의 실수로 월요일로 잘못 기재했다고 설명했고, 실제로 게재되었던 신문 광고문을 오려서 제출했다. 고용주는 이 점 외에는 다른 PERM규정을 충실하게 따랐다.
이 케이스는 연방노동청이나 항소심위원회에서 향후 다른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여부를 가늠하게 될 시범케이스로 다루어지고 있다. 고용주나 변호사의 이와 유사한 실수에 기인한 많은 기각 결정들이 지금까지 1년 동안 쌓였을 것이고, 자신의 케이스를 기각당한 많은 고용주들은 이 케이스가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를 관심을 갖고 지켜 볼 것이다.
만일 고용주의 항소가 받아들여진다면, 수많은 항소심이 뒤따를 것이고, 사소한 실수를 근거로 고용주가 항소심에서도 패하게 되면, 다른 고용주들은 재심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광고를 다시 한 후 다시 신청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것이다.
(2006 3 US Korea 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