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가대(Choir) Director 직책 노동인증서 기각
교회 성가대 Director 직책을 위한 노동인증서가 거부되었다. 항소위원회는 성가대 Director가 full-time job이 맞는지에 관해 심사했다.
고용주는 이 직책은 매주 41.5시간을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예배시간은 일주일에 12.5시간이며, 나머지는 연습시간이라고 했다.
항소위원회는 총수입중 성가대 Director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 총 근무시간, 다른 교회와의 비교, 본인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교인 수가 75명에 불과하고, 교회건물을 part-time으로 임차하고 있는 현실에 근거해서 full-time 직책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노동인증서 신청을 기각했다.
(2004년 9월, 샌프란시스코)
(2004년 11월 US Korea Daily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