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이민 청원서 실사 결과
이민국은 지난 해 8월, 상반기 6개월 동안 이민국에서 심사중이거나 이미 승인이 난 종교이민 청원서(I-360) 220개를 무작위로 뽑아서 정밀심사를 했다. 이 중에서 148개(67.27%)가 온전한 신청서였고, 72개(32.73%)가 거짓사실이 포함된 신청서로 분류되었다. 한 신청서에 여러 건의 허위 사실이 드러난 경우도 많았다.
‘사기(Fraud)’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진술 (willful misrepresentation)을 했거나, 종교이민 청원자격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으로 왜곡해서 진술한 (falsification of a material fact) 것을 말한다. 이민국은 이 정밀심사를 통해 신청서에 나타난 수혜자의 근무경력과 학력, 스폰서 종교기관의 자격 여부에 관한 확인 조사를 벌였다. 특히 스폰서 종교기관이 실재하는 기관인지, 재정능력은 충분한지, 외국 종교인을 충원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것인지를 살폈다. 이 가운데 3개의 종교이민 청원서 스폰서는 현장 조사를 받은 후 청원서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허위 내용을 보면, 존재하지도 않는 단체가 스폰서로 나서서 등록주소를 바꿔 가면서 여러 개의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 스폰서 단체가 문서로는 교회로 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실제 종교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사실은 투자/금융기관이었던 경우; 해당 주소를 찾아갔지만 종교이민 청원서에 서명한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고 종교단체의 주소가 단지내 작은 주거용 아파트로 드러난 경우;
테러조직의 멤버로 의심을 받고 있는 외국인의 주소와 스폰서 단체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 수혜자가 한 때 스폰서 단체를 위해서 단순 봉사직으로 일한 적이 있으나 이제는 스폰서 단체를 떠난 경우; 스폰서 단체의 대표가 자기 단체의 이름으로 종교이민 청원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도 몰랐으며, 청원서에 이름이 적힌 수혜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경우 등이었다.
또 스폰서 단체의 교인수가 16명 밖에 안되는 교회인데, 고용제안서에는 해당 직책이 풀타임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정작 대표자는 이 직책이 풀타임이 아니라고 시인한 경우; 스폰서 학교를 방문했을 때, 학교장이나 이민청원서에 서명한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고, 학교의 이사들은 청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몰랐으며, 수혜자는 청원서가 제출된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린 경우;
수혜자는 유급직원이 아니라 봉사직에 불과했으며, 수혜자가 이민청원서 제출 당시 추방재판에 회부되어 있었는데 청원서에 이러한 사실이 적어 넣지 않은 경우; 한 스폰서기관이 82개의 종교이민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수혜자의 자격이나 직무, 임금지불 능력에 관한 진술이 대부분 거짓이었고, 82개의 청원서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 경우 등이었다.
종교이민 청원서(I-360)를 정밀심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종교비자가 특혜가 많은 만큼 사기행위가 많이 섞여 있을 것이라는 통설 때문이었는데, 이번 실사로 그 점이 확인된 셈이다. 이민국은 단기 종교비자(R-1) 신청에도 허위내용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이민세관단속국과 함께 점검을 해 나갈 방침이다. 허위 내용이 많은 만큼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지만, 반대로 종교비자 신청에 필요한 기본 요건을 제대로 갖춘 종교단체나 외국 종교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어지간하면 승인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다.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대한 미국 사회의 우호적인 분위기 때문이다.
(2006 8 US Korea 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