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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미국 시민이 배우자를 위해 영주권 청원서를 제출하는 때에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를 함께 제출한다.  I-864라고 부르는데, 영주권을 얻은 외국인 배우자가 생활형편이 어려워져서 미국 정부로부터 사회보장급여등 지원금을 받는 경우 재정보증인이 그 액수만큼 정부에 갚겠다는 것을 서약한다. 영주권을 얻은 외국인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그 사람의 재정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시민이 되거나 아니면 10년간 세금을 잘 납부한 후에야 재정보증인의 책임이 소멸된다. 
 
이 재정보증서류에는 두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먼저 스폰서의 연 납세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5%를 넘어야 한다. 가족수가 2명이면 1만6천달러, 3명이면 2만달러, 4명이면 2만4천달러 정도이다. 해마다 5%정도씩 인상된다.

둘째로 스폰서는 영주권 취득자가 최저생계비의 125% 이상을 얻어 생활할 수 있도록 어떤 형태의 지원이든 아끼지 않겠다고 서약해야 한다. 이것은 법률적으로는 계약이다. 
 
약혼자 비자로 입국한 러시아인이 미국 시민과 결혼했다. 미국 시민은 러시아인 아내를 위해 영주권을 신청해주었고 신청서류에는 재정보증서류(I-864)도 포함되었다. 재정보증서류에는 러시아인 아내가 미국정부가 정하는 최저생계비의 125%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 부부는 1년 남짓 결혼생활 후 헤어졌다. 러시아인 아내는 친구집이나 교회, 임시보호소 등의 도움을 받아 생활을 연명해나갔다. 약 2년동안 일해서 총 9천달러 정도를 벌었다. 직장을 찾기 위해 수십군데를 찾아다녔지만 실패했다. 직업학교를 다니다가 돈이 없어 그만두기도 했고, 부동산 중개인 과정을 마쳤으나 자격시험에 실패했다. 미국 통역사협회에 가입하려 하였으나 시험응시료가 없어서 그만두었다. 러시아에서는 대학에서 영문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국제기구에서 비서직, 통역직으로 일했던 고급인력이었다. 
 
한 연방법원은 위 사례에서 남편이 헤어진 아내를 위해 최저생계비의 125%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해마다 5%정도씩 인상되는 액수도 계산에 넣었다. 그러나 이혼 후 전 남편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액수만큼은 감액하라고 했다. 남편은 러시아인 아내가 직장 찾는 일을 게을리 했으므로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남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헤어진 후 직장을 얻기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했다.

법원은 결국 헤어진 시기인 2003년 6월부터 12월분까지 6천5백달러, 2004년 12개월 동안 1만1천6백달러, 2005년 1월부터 10월까지 9천7백달러 등 총 2만8천여달러의 지원예정액중에서 그 동안 얻은 9천달러를 제외한 1만9천여달러를 지급하라고 러시아인 아내의 편을 들어주었다.

(2005년 11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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