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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미국을 방문하려면 각종 서류 구비 및 인터뷰 등 복잡한 절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자해야만 했다. 그러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Visa Waiver Program)의 연내 가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관광 및 상용을 목적으로 한 90일 이내 방문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순부터 무비자로 미국 방문이 가능,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한국 국민이 미국을 방문하려면 어떤 목적이든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만료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은 여권과 재정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출장증명서(출장용) 또는 성적증명서(유학용) 등 각종 증빙서류를 구비해야만 한다. 그 외에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6), 추가 비자신청서(DS-157)을 작성하고 비자수수료 납부 영수증 및 택배서비스 신청, 인터뷰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미국 VWP에 가입하게 되면 '90일 이내'의 '관광 또는 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려고 할 경우, '전자여행허가제(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로 미국 입국 허가를 받은 뒤 전자여권을 발급 받으면 된다.

입국 허가는 미국 정부가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https://esta.cbp.dhs.gov/esta)에 접속해 ESTA에 자신과 관련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입국 가능 여부는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전자여권 발급 희망자는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의 여권발급 기관을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여권 발급 수수료는 기존과 같다. 10년 복수 여권의 경우 수수료 4만원과 국제교류기금 1만5000원 등 모두 5만5000원이 필요하다.

90일 이상 체류하거나 유학.연수.이민.투자.취업.취재 등의 목적이면 기존과 같이 각각에 해당하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VWP로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했을때 유학, 체류 등의 비자 신분으로 전환할 수 없으며 비자 신분을 변경하려면 귀국 후 또는 제3국에서 비자를 받은 뒤 다시 입국해야 한다.

비자 목적에 맞는 방문이 아니거나 90일 이내 체류 규정을 하루라도 어기면 강제퇴거, 재입국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VWP 조건 위반으로 인해 미국 정부에게 추방 명령을 받으면 이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미국내 불법체류, 해외 성매매, 원정출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리의 VWP 가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런 행위가 계속 증가할 경우 수년 후 우리나라의 VWP 가입국 지위가 정지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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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면제프로그램(VWP·Visa Waiver Program)은 미국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게 관광 및 상용을 목적으로 한 90일 이내 방문에 대해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내 가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미국 VWP가 시행되면 '전자여행허가제(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로 미국 입국 허가를 받은 뒤 전자여권을 발급 받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러나 90일 체류 규정을 어기거나 불법체류, 해외 성매매, 원정출산 등을 하게 되면 개인은 추방 및 재입국 제한 조치를, 국가적으로는 VWP 혜택 정지 및 국가 위상 하락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VWP과 관련해 알아야 할 정보 및 주의사항을 질의·응답식으로 풀어본다.

-이번에 VWP에 가입하면 가입국 혜택이 영원히 지속되나?

"아니다. 실제 VWP 가입국 중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의 경우 외환위기 직후 미국 내 불법체류자가 급증하자 VWP 혜택이 정지된 바 있다. 이는 VWP에 가입했다가도 향후 VWP 혜택이 정지될 수 있음을 뜻한다."

-VWP 시행 이후 불법체류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나?

"미국 국토안보부는 매 2년마다 국무부, 정보기관 등을 통해 VWP 가입국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해 개별 가입국의 VWP 지위가 미국의 안보와 복지에 위협이 되는지 판단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제시한 모든 보안요건을 충족해 VWP에 가입하더라도 이후 우리 국민들의 불법체류 비율이 높아지면 2년, 또는 4년 후 VWP 혜택이 정지될 수 있다."

-VWP가 시행되면 누구나 무비자로 미국에 갈 수 있나?

"VWP는 관광 및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 체류하는 자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즉 유학 취업 공연 투자 취재 이민 등 다른 목적을 갖고 방문하는 경우나 90일 이상 체류할 계획이면 비자를 발급 받아야만 한다. 즉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유학 취업 공연 투자 취재 이민 등 여타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미국 입국이 거절된 사례가 있는 경우 ▲비행기를 타지 않고 육로 또는 배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하다.

또 장기 유학이 아닌 단기어학 연수라 하더라도 주당 18시간 이상 수업을 받는 학생일 경우에는 학생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90일 이내 관광 또는 상용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VWP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나?

"그렇다. 이전에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 미국 입국이 거부된 경우, ESTA 신청 결과 '노(No)' 응답을 받은 경우 등에는 무비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기존에 받은 유효한 미국 비자 소지자는 어떻게 되나? 

"기존에 받은 미국 비자를 이용해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전자여권이 아닌 구여권으로도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이상 체류하면 어떻게 되나?

"무비자로 입국해 체류 기간을 넘겼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이후 무비자 여행은 물론, 추후 미국 비자를 발급 받기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실수든, 고의든 불법체류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국은 조만간 전면 가동할 출국통제시스템은 출국 시 불법체류 여부를 즉시 발견할 수 있으며 미국 내 불법체류자 명단에 등재되게 된다."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유학이나 취업, 이민 비자로 전환할 수 있나?

" 할 수 없다. VWP로 무비자 미국 방문을 할 경우 비자가 필요한 유학, 체류 등으로 비자 신분을 전환할 수 없다. 비자 신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외의 국가로 나가서 현지 미국대사관에 신청해야 한다."

-VWP에 따라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가 캐나다, 멕시코 등 인접국으로 여행했다가 다시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나?

"일반적으로 캐나다, 멕시코 등 인접국 여행 후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에는 최초 미국 입국때 허용받았던 90일 중 이미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만큼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미국 출입국관리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 인접국 여행 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여행객에게 다시 90일을 부여하는 재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불법 체류 회피를 위해 단기간 인접국 여행 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편법은 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니 유의해야 한다."

출처: 서울 뉴시스 (10/17/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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