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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전자여행허가(travel authorization) 무엇?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이 자기 나라를 출발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 승인을 받는 과정을 말함.


웹싸이트 관할부서는 미국 국토보안부 산하의 세관 국경보호국 (United State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여행자 자신이 신청하거나 3자가 대신 신청 가능. 절차를 통해 여행허가를 받으면 여행자가 타고 미국행 항공기, 미국 공항에 자리잡고 있는 입국심사관이 여행자의 여행허가 사실을 알게 .




여행허가(travel authorization) 받아야 여행자는 누구?


미국비자 없이, 무비자 방문제도를 이용해서, 미국을 방문하려는 모든 여행객.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에 받아야 . 비행기를 타고 가든, 배를 타고 가든, 캐나다나 멕시코 국경을 통해 육로를 이용해서 입국하든 마찬가지임. 자녀의 나이가 어려서 비행기표를 구입하지 않고 엄마의 품에 안겨서 미국에 입국하는 한국인 아이라도 여행허가를 받아야 .




여행허가를 받으면 미국 입국(admission) 보장되나?


전자여행허가를 얻으면 미국 비자가 없어도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미국 공항이나 항구에 도착하는 것은 보장이 . 그러나 미국 입국을 하려면 입국 심사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 미국 공항에서 무비자 방문객을 심사하는 사람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소속 직원임. 입국 심사관이 무비자 여행자의 미국 입국 여부를 최종 결정.




전자여행허가를
받았는데, 또다시 미국입국(admission) 심사를 받는 이유는?


전자여행허가는 무비자 입국예정자의 과거 기록을 바탕으로 1 심사임. 미국 공항에서 있게 2 최종심사는 입국신청자의 현재를 바탕으로 입국 후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임. 판단의 초점은 1) 단기간의 합법적인 방문 목적을 갖고 있는지, 2) 불법체류하거나 불법취업의 의사는 없는지, 3) 미국에서 영주하려는 의도는 없는지, 4) 미국 체류에 필요한 경비는 갖고 있는지, 5) 단기 방문 미국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6) 미국 사회에 위해를 가할 만한 요소는 없는지 등임. 그러므로 차림새, 질문에 대한 답변, 휴대중인 짐들에 대한 점검을 잘하셔야 .




전자여행허가를
받으면 얼마동안 유효한가?


받으면 2년간 유효. 그러나 전자여권의 유효기간이 일찍 끝나면 전자여권의 유효기간까지만 전자여행허가도 유효함. 전자 여행허가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승인 스크린에 전자여행허가의 만료일이 나타남.


 


전자여행허가를 받는 절차는?


Step 1: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웹싸이트(www.cbp.gov) 방문.


아래에 ESTA 신청란이 있음. 지금은 한글로 신청서가 없음. 12 중순부터 한글판 신청서가 설치 예정. 모든 질문에 모두 답하셔야 . 신청자의 전자여권에 관한 정보, 신청자가 타고 비행기/선박의 예약에 관한 정보, 7 가지의 보안관련질문 .




Step 2:
신청서를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


수정을 하시려면 돌아가기(Previous) 버튼을 누르신 수정. 제출 전에 신청서를 프린터로 출력. 그러나 출력한 신청서를 입국 심사관에게 제출할 필요는 없음.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프린터로 출력할 기회가 없어짐.




Step 3:
제출 신청번호를 받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시스템은 신청번호를 알려줌. 번호를 기록해두시기 바람. 즉각적인 승인이나 기각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72시간, 3 이내에 시스템이 전자여행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알려주는데, 신청번호와, 전자여권 번호, 신청자의 생년월일을 알아야 ESTA 웹싸이트를 다시 방문해서 승인 여부를 검색해볼 있음.




Step 4:
신청서에 대한 심사결과 받기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자마자 곧바로 심사결과를 알려줌. 즉각적인 심사결과는 승인 또는 기각임. 드물게는 심사결과를 나중에 알려주겠다는 답이 나오는데, 때는 72시간, 3, 내에 심사결과를 알려줌.




여행허가
승인.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공항까지 여행 가능. 그렇지만 결정이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미국 입국심사장의 입국 심사관이 매번 최종 입국 여부를 결정함.




여행허가
기각. 신청자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미국으로 여행하실 없다는 뜻이며,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님. 그러나 분은 서울 미국대사관에 방문비자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한 미국 비자를 신청해서 인터뷰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실 있음.




여행허가
신청 심사중(Pending). 즉각적인 결정을 내릴 없어서 결정을 연기하는 것임. 당장 승인을 받는 것보다는 언짢으시겠지만 기각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음. 72시간 내에 심사결과를 알려주는댜, 심사 결과를 아시려면 72시간 내에 ESTA 웹싸이트를 다시 방문하셔서 전자여행허가 신청번호, 전자여권 번호, 신청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Check the Status 아이콘을 누르시면 심사결과가 나타남.




전자
여행허가를 신청하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


<신청자에 관한 정보>


태어난 , 태어난 , 태어난 년도 (생년월일)


Country of Citizenship 국적 (한국인은 Korea)


현재 살고 있는 나라 (한국인은 Korea, 만일 한국인으로서 일본 영주권자, 캐나다 영주권자, 호주 영주권자는 각각 나라 이름을 써야 )


E-mail Address (optional, but recommended)


Family Name: 여권에 나타난 Family Name or Surname 기록


First (Given) Name: 여권에 나타난 이름, Middle 네임은 여기에 적지 . 한국인의 경우 대개 middle name 없음. first name 한글자로 것인지, 글자로 것인지, , 붙여서 것인지, 떼서 것인지 판단해야. 여권에 인쇄된 그대로 쓰는 것이 안전함.


Sex: Male or Female. (Gender)


Telephone Number, Country Code: optional


 


<전자여권 정보>


전자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만료달/ 만료 년도


전자 여권 발행국: Korea, 미국에 여행갔다가 미국 한국의 영사관에서 전자여권을 발급받았더라도 Korea 라고 기입해야 .


Passport Number:


 


<여행관련 정보>


Airline, Carrier Code, Airline, Flight Number, City Where You are Boarding: optional, 각 항공사마다 고유의 두글자 코드가 있음. 비행기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코드를 알고 있으면 기입 하실 것.




<미국 내 체류장소에 관한 정보>: optional


Address Line 1/2, City, State, 여러 곳에 머물 계획이면, 첫번째 주소지를 입력


주소지를 알 수 없으면 호텔이나 방문지 이름을 입력




<보안관련 질문>:
ESTA 신청시 질문 내용 및 I-94W Form 뒷면에 적힌 질문 내용


1.       전염병 있나? 육체적, 정신적 문제 있나? 약물 남용 또는 중독 여부?


2.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내용의 범죄? 금지약물에 관한 범죄? 합해서 5년 이상의 징역형 범죄? 약물유통관련 범죄?, 범죄 또는 비도덕적인 활동 목표로 입국하는가?


3.       간첩활동? 테러활동? 인종학살? 나찌나 관련 범죄?


4.       미국 내 취업의사 있나? 과거 미국에서 추방된 기록? 위조 서류를 이용해 미국 비자나 입국한 적 있나?


5.       미국시민이 갖고 있는 양육권을 방해하여 아이를 강제로 데려간 적이 있나?


6.       미국 비자나 입국이 거절된 적 있나? 미국 비자가 취소된 적이 있나?


7.       박해활동을 하고 나서 면책특권을 주장한 적 있나?




여행허가를 얻은 후 전자여권에 관한 정보가 바뀌면
?


전자여행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함.


E-mail address, 전화번호, 항공사와 비행기편, 비행기 탑승 도시명, 미국내 임시 체류 주소 등은 전자여행허가를 다시 신청하지 않고도 update를 할 수 있음.


 


전자여행허가 신청 비용은?


지금은 무료. 조만간 신청비용 부과 가능.


 


Visa Waiver Program 허용범위


90일 이내의 상용 또는 관광 목적의 입국임을 밝혀야 


한국정부가 발행한 전자여권을 소지했을 것


한국인일 것


입국심사관 판단에, 비자면제 입국의 요건을 갖추었고, 입국 거부의 사유가 없을 것


미국내에서 국토보안부의 판단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권리를 포기했을 것


전자여행허가를 얻었을 것



90일 이내 귀국행 비행기표를 소지했을 것


미국의 복지, 건강, 안전, 보안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


과거 무비자 방문시 이민법 위반 사실이 없을 것


입국자가 입국거절을 당했을 때 해당 여행객을 미국 바깥으로 다시 운송하겠다고 서약을 한 항공사를 이용했을 것



만일 전자여행허가를 얻어서 미국에 도착했는데
, 입국 거절을 당하면?


미국 입국이 거절되고 출발국으로 돌아가거나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떠나야 함. 미국 도착시 타고온 항공사를 이용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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