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학생신분을 신청하는 것, 30일의 유예기간 등
텍사스 이민국 직원과의 간담회 내용중 일부이다.
(문) 만약 학생비자(F) 소지자가 30일 전에 입국할 수 없다면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사람도 개강일 30일 전에는 학생신분 유지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I-20양식에는 9월1일에 수업이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이민국에서 40일전인 7월20일에 체류신분변경 신청서를 심사하게 된다면, 30일보다 더 이른 날짜라는 이유로 해당 신청서를 기각하는 것이 원칙인가?
(답) 그렇다.
미 국무부에서 해외영사관에 내린 지침
미 국무부는 해외 영사를 위한 지침서에 나온 다음 구절, 즉 “미국에 입국한 후 학생신분으로 체류자격을 바꾸려는 외국인은 입국시 입국심사관에게 미리 이같은 의도를 알려야 한다” 라는 구절은 잘못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 구절은 당초에 이러한 취지로 법을 개정하려다가 이루지 못하고 폐기된 조항인데, 지금까지 지침서에 남아 있어서 영사들의 업무처리에 혼란이 있었다.
또 국무부는 ‘학생은 개학일 90일 이전보다 이른 시기에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30일 이전에는 입국할 수 없다. 그러나 해외 방문 후 재입국하는 유학생은 이러한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체류신분 신청서에 대한 승인서를 받기 전에는 학업을 시작할 수 없다. 교환방문자(J) 비자는 제한없이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지만 역시 30일 전에는 입국할 수 없다.’ 는 점 등을 다시 강조했다.
(2004년 8월 US Korea Daily 게재)
(문) 만약 학생비자(F) 소지자가 30일 전에 입국할 수 없다면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사람도 개강일 30일 전에는 학생신분 유지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I-20양식에는 9월1일에 수업이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이민국에서 40일전인 7월20일에 체류신분변경 신청서를 심사하게 된다면, 30일보다 더 이른 날짜라는 이유로 해당 신청서를 기각하는 것이 원칙인가?
(답) 그렇다.
미 국무부에서 해외영사관에 내린 지침
미 국무부는 해외 영사를 위한 지침서에 나온 다음 구절, 즉 “미국에 입국한 후 학생신분으로 체류자격을 바꾸려는 외국인은 입국시 입국심사관에게 미리 이같은 의도를 알려야 한다” 라는 구절은 잘못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 구절은 당초에 이러한 취지로 법을 개정하려다가 이루지 못하고 폐기된 조항인데, 지금까지 지침서에 남아 있어서 영사들의 업무처리에 혼란이 있었다.
또 국무부는 ‘학생은 개학일 90일 이전보다 이른 시기에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30일 이전에는 입국할 수 없다. 그러나 해외 방문 후 재입국하는 유학생은 이러한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체류신분 신청서에 대한 승인서를 받기 전에는 학업을 시작할 수 없다. 교환방문자(J) 비자는 제한없이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지만 역시 30일 전에는 입국할 수 없다.’ 는 점 등을 다시 강조했다.
(2004년 8월 US Korea Daily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