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체류신분의 장점과 불안정성
H-1B 체류신분은 단기전문직 취업 신분이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4년제 대학 학사 학위를 지닌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자신의 전공과 같거나 유사한 직책에 Job Offer를 받아서 신청할 수 있다. 매년 6만5천명의 신규인력이 승인 받을 수 있는데, 접수는 4월1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해에는 접수 첫날인 4월2일과 다음날인 3일에 11만개가 넘는 신청서가 도착하는 바람에 이민국이 도착한 신청서를 두고 추첨을 해서 당첨된 신청서만 접수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 후 미국 의회의 H-1B 쿼터 확대 움직임은 성공하지 못해서 올해도 작년과 같은 접수 전쟁이 벌어질 듯 하다.
H-1B 체류신분의 장점은 무엇인가? H-1B가 승인이 되면 신청서를 제출해 준 스폰서 회사에 채용되어 일을 할 수 있다. 처음 승인시 3년의 취업기간을 보장받는다. 3년이 지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한다. 외국인 신청자는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스폰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위해 유급 일을 할 수 없고 자영업을 해서도 안된다. 스폰서 회사의 재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풀타임 직책으로 일하기 어려우면 신청 당시부터 파트타임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시간당 급여가 정해져 있으므로 파트타임으로 신청을 하면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총급여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
외국인을 위해 H-1B를 신청해 줄 수 있는 스폰서 회사는 미국 회사이기만 하면 된다. 한국인이 오너로 있는 E-2 사업체도 H-1B 신청을 해줄 수 있다. 교회 등 비영리 단체도 H-1B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 스폰서 회사로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학사 학위를 지닌 외국인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직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그 외국인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H-1B 신분은 영주권 신청 경력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영주권 신청 과정에 있거나 과거에 영주권을 신청한 경력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H-1B를 승인 받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H-1B신분으로 H-1B 스폰서인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하면서 고용주가 취업영주권까지 스폰서를 해주겠다는 경우는 매우 유익하다. 취업이민 스폰서로서 고용주가 보여야 하는 임금지불 능력을 증명하는 데 편리한 점이 있다.
H-1B신분은 승인받는 것도 문제지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H-1B 로 채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스폰서 회사만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아야 한다. 급여를 받으면 회사에서 분기별로 소득을 보고할 것이고, 연말이 지나면 고용주가 발행하는 W-2 form을 받아서 IRS에 소득보고를 해야 한다. 그 소득보고서에는 H-1B 스폰서로부터 받은 임금만이 나타나야 한다. 그러므로 H-1B 근로자의 개인소득보고서와 W-2 form은 H-1B 근로자가 체류신분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후에 다른 체류신분으로 바꾸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이 소득보고서가 꼭 필요하다.
H-1B 스폰서와 H-1B 근로자의 관계가 나빠지거나, H-1B 스폰서 회사의 재정이 악화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H-1B 근로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현재의 H-1B 스폰서 회사로부터 해고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은 체류신분 위반(out of status)가 된다. 가장 빈번한 체류신분 위반 유형은, H-1B 스폰서를 위해 일하지 않은 경우, H-1B 스폰서가 아닌 다른 회사를 위해 일한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경우, H-1B 신청서에 기재된 직책이 아닌 다른 직책에서 일하는 경우 등이다.
현재의 스폰서와 관계가 단절되면 즉시 다른 회사로부터 job offer를 받아서 H-1B 체류신분을 transfer 하거나 유학생 신분 등 다른 체류 신분으로 옮겨가야 한다. 맨처음 H-1B 를 신청하거나 연장을 하는 데도 이민국 심사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합해서 3천~5천달러가 들기도 한다. 정상적으로 H-1B를 유지하는 데도 월 급여가 3천달러 정도이면 세금으로 월 5백~8백달러 정도를 지불한다. 그러므로 H-1B 비자는 유지 비용이 상당한 단기체류신분이다.
현재 유학생 신분을 갖고 있는 분은 1년에 납부하는 등록금, 매일 학교에 출석해야 하는 수고 때문에 H-1B 신분으로 옮기고 싶어한다. 유학생 신분은 등록금을 내고 수업에 출석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자신의 단기체류 신분이 다른 이로 인해 좌우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H-1B 신분이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개인 사정에 따라 H-1B 신분이 오히려 취업영주권 추진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4월1일부터 시작되는 H-1B 신분 신청서를 준비하시기 전에 자신에게 H-1B 신분이 최선인지, 그 장단점은 무엇인지, 스폰서와의 관계가 수년 동안 변치 않을 것인지 등을 먼저 따져보시기 바란다.
(2008년 2월 US Korea Daily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