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H-1B 비자 신청 쿼터를 향한 막바지 준비
2007년 10월1일부터 취업이 가능한 2008년 H-1B쿼터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신청 당사자 뿐 아니라 고용주, 변호사 사무실까지 긴장된 마음을 늦출 수 없다. H-1B 청원서는 취업예정일보다 6개월 먼저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4월1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그런데 올해 4월1일은 일요일이므로 4월2일에 이민국에 도착하는 신청서가 2008년 쿼터를 향한 첫째 날 접수분이 된다. 이민국은 금요일인 3월30일에 도착하는 H-1B 청원서류는 신청자에게 돌려보낼 것이라고 했다. 토요일인 3월31일에 도착하는H-1B 청원서류는 돌려보내지 않고 접수하지만, 4월2일에 도착하는 신청서류와 동일하게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틀 먼저 도착했다고 해서 우선권을 주지 않겠다는 말이다.
미국에서 석사이상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한국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쿼터수는 58,200개인데, 이 쿼터가 언제 마감될 것인가에 관한 추정이 분분하다. 4월2일이나 4월3일에 쿼터가 마감될 것이라는 분석이 주종을 이룬다.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을 위해 따로 마련한 2만개의 쿼터까지 감안하면 모두 8만여개의 쿼터인데, 규모가 큰 두 개의 대형 고용주가 1만개의 청원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소문도 파다하다.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한 명의 기술자가 복수의 회사에 지원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쿼터갯수는 6만5천개이지만 실제 H-1B비자를 받는 외국인 수는 5만여명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만일 4월2일 접수 첫날 H-1B쿼터가 동이 나면 어떻게 되는가? 4월3일자로 접수된 신청서까지 합해서 58,200개를 추첨하게 된다. 이민법 규정 중에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시행지침을 정해둔 조항에 근거한다. ‘만일 쿼터가 접수 첫날 다 차면 접수 첫날과 둘째날에 접수된 모든 서류를 대상으로 추첨을 해서 쿼터를 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민국은 지난 해에도 H-1B쿼터가 동이 났다는 사실을 약 5일이 지나서야 발표하는 바람에 며칠 동안 조바심내며 신청서를 준비했던 신청자들과 이민변호사들의 원성을 샀다. ‘일찍 알려주었으면 헛수고라도 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올해는 엄청난 양의 접수분을 예상해서 H-1B신청서를 버몬트와 캘리포니아 이민국 두 군데서 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민행정 담당자로서도 어려움이 있다. 하루만에 수천개씩 쏟아져 들어오는 신청서를 실시간으로 집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민국은 우체국 Express mail, Fed-Ex, UPS, DHL 등 여러가지 속달서비스가 어떻게 전달되며 왜 집계가 어려운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혹시 추석이나 설날 귀향 열차표를 예약하는 것처럼 4월2일 버몬트이민국이나 캘리포니아 이민국 문 앞에 서 있다가 문을 열자마자 들어가서 직접 접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안된다. 이민국은 배달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청원서만을 받는다. 매년 4월1일에 시작된 H-1B 접수는 2004에는10월1일, 2005년에는 8월10일, 2006년에는 5월26일에 마감되었다.
미국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분들은 따로 배정된 2만개 쿼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쿼터 마감날짜가 더 늦을 수 있다. 대학이나 관련 연구기관, 비영리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는 분들은 H-1B 쿼터가 면제된다. 그러나 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에 취업하는 것만으로는 H-1B쿼터가 면제되지 않는다. 스폰서 회사의 직원 숫자에 따라 750달러 또는 1,500달러에 이르는 고용훈련 분담금만이 면제된다. 그렇지만 5백달러인 사기방지비는 내야 한다.
올해 H-1B 쿼터 확보에서 밀려난 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차선책은 무엇인가?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에 H-1B쿼터를 2~3배 확대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법 통과가 필요하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진행중인 FTA 가 타결이 되면 한국이 별도의 H-1B 쿼터를 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칠레와 싱가포르 출신은 6,800개의 특별 쿼터를 배정받고 있다. 미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덕분이다. 그렇지만 FTA가 통과된다고 해서 올해부터 당장 별도 쿼터가 배정되기는 어려울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