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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약혼자 비자는 미국 입국 후
90일 내에 비자를 신청해준 미국 시민과 결혼하라는 조건으로 발급된다. 결혼을 하려는 진정한 의도를 갖고 있으며, 양쪽이 모두 법률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미혼, 이혼 또는 사별 상태 임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시민인 약혼자가 관할 이민국 서비스센터에 청원서를 제출하면
4~8 개월 후 승인이 되고, 외국인 약혼자가 거주하는 외국의 해당 미국 대사관은 약혼자에게 약혼자 비자를 신청하라고 알려준다.



약혼자는 미국 대사관에서 영사와 인터뷰를 한다
. 담당 영사는 이민국이 승인한 약혼자 청원서를 곧바로 취소할 권한은 없다. 이민국 심사관에게 제출되지 않은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이 약혼이 사기라거나, 상황이 바뀌었다거나 이민국의 명백한 실수로 승인을 해주었다는 확신이 있는 경우에 이민국에 승인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한다.

영사가 대개 의심하는 케이스는 다음과 같다
:



매우 짧은 교제 기간 후 곧바로 결혼에 도달한 경우
, 처음으로 상봉했는데도 외국인 배우자의 거주지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결혼식을 행하는 경우, 커플 사이에 원만한 언어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미국인 스폰서가 약혼자의 가족들과 미국 내에서 함께 사는 경우, 미국인 스폰서가 약혼자의 가족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거나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미국인 스폰서가 약혼자와 통화한 전화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미국에서 이혼하자마자 곧바로 외국인과 약혼한 경우
, 실제로 약혼하기 전에 만난 기록이나 함께 한 증거가 없는 경우, 미국인 스폰서와 약혼자가 만난 지 오래된 경우, 과거의 결혼 사실을 숨긴 경우, 미국인 스폰서가 과거에 다른 외국인을 위해 이민청원을 신청한 사실을 숨긴 경우 등이다.



21세 미만의 자녀는 약혼자의 동반자녀 비자(K-2) 비자를 받는다. 청원서 승인 후 미국 입국까지는 4개월 ~1년이 소요되는데, 현지 미국대사관의 업무상황에 따라 다르다.

미국 입국시
90일간 유효한 체류기간을 받는다. 미국 입국 후 K-1비자 스폰서와 90일 내에 결혼하지 않았으면 미국을 떠나야 한다. 극히 예외적인 사유로 90일 이내에 결혼하지 않은 커플을 용서한 법원판결이 있기는 하다.



미국 시민의 약혼자를 위한
K-1비자는 미국 시민의 배우자를 위한 K-3비자보다 진행이 빠르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에서 결혼 후 영주권을 받기 전에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이혼을 하면 경우에 따라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고, 다른 미국시민과 결혼을 해도 미국 내에서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없다는 점이 한계이다. 미국 바깥으로 나갔다가 스폰서를 바꾸어서 다시 약혼자 비자를 신청해서 오든지, 미국시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입국하는 길이 있다.

(2006 3 US Korea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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