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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Kang C Lee, PC. Visa & Immigration Law Firm

비자아리랑 홈페이지를 11월 초에 오픈했습니다. 

원하시는대로 읽고 참고하시되, 이 웹싸이트에서 읽은 내용을 자신의 케이스에 적용하실 때에는 먼저 담당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실린 글을 옮겨가시는 것도 자유입니다만, 가능하면 글의 출처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웹싸이트에 실린 글 중에서 제가 작성한 원래 글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하면 자세하게 글의 출처를 적어둘 생각입니다. 따로 출처를 밝히지 않는 글들은 저희가 작성한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민법은 내용이 수시로 바뀌는 영역입니다. 미국 이민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자체는 그리 자주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의 해석지침 변경, 처리 방침 변경, 이민행정의 절차 변경 등은 매우 자주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지난 달에 작성해둔 글이 이번 달에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작성된 글인지를 눈여겨서 보시고 지금은 법 원리가 달라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나 심지어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케이스를 자신에게 적용하기 전에 책임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민법의 원리는 항상 일정하게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매우 허술한 신청서가 쉽게 승인이 되는 반면, 다른 경우에는 매우 치밀하게 작성된 신청서가 기각되거나 추가자료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승인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신청서가 기각되기도 하고, 기각될 줄 알았던 신청서가 승인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케이스와 주위의 다른 분들의 케이스, 또는 현재의 케이스와 과거의 케이스를 평면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반드시 맞지는 않습니다.

이 웹싸이트에서는 네티즌들이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아울러 글을 올리실 수 있는 게시판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에 실린 글 중에서 잘못 기술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셔서 제 이메일(visaarirang@gmail.com) 으로 알려주시면 검토해보고 필요시 정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자아리랑 닷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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