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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상 혜택을 얻기 위해, 또는 미국 연방법이나 주법이 허용하는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이 미국시민이라고 거짓말을 외국인은 미국입국이 거절되며, 미국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그러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추방이 가능하다. 사례를 살펴보자.


            
에디오피아 출신의 외국인에 대한 추방재판이 시작되었다. E-2 신분이 끝났는데도 미국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외국인은 개인 영주권 신청서인 I-485 신청했는데 범죄경력이 있어서인지 케이스가 기각되었다.  추방재판에서 외국인은 국토보안부 소속 검사의 질문에 답하던 자신이 미국 시민이라고 거짓 진술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구직신청서에 자신이 미국시민이라고 적었다고 했다. 그래서 외국인에게는 미국 시민이라고 거짓 진술한 혐의가 추가되었다. 이민국 검사는 외국인이 근무했던 회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살펴보았다. 거기에는당신은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영주권자입니까?” 라는 질문에라는 답이 적혀있었다. 이민법원 판사는 당사자의 고백과 과거 근무회사의 기록에 남겨진 거짓 진술을 토대로 외국인의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는 당연하다고 결정했다. 이민법원의 상위기관인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 이민법원의 결정이 옳다고 판결했다. 케이스는 연방항소법원으로 갔다. 외국인의 주장은 거짓으로 진술한 것은 인정하지만, 직장을 얻기 위한 사적인 목적으로 미국 시민이라고 거짓 진술한 것은 법이 금지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해당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은 이민법, 연방법, 또는 주법에서 정하는 어떤 목적 달성이나 혜택을 얻기 위해 (for any purpose or benefit) 거짓 진술하는 것은 조항에 저촉된다. 직장을 얻기 위한 거짓진술도 어떤 목적 달성이나 혜택을 얻기 위해 (for any purpose or benefit)’ 라는 구절에 해당된다. 따라서 외국인 영주권 승인 자격이 없으며 추방대상이 된다 결정했다. 판결은, ‘직장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이 미국 시민이라고 거짓 진술하는 것은 연방법에 위반되며 추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2007 625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다.


            
외국인이 추방재판에 회부되었다. 단기체류기한을 넘어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외국인은 자신의 불법체류사실은 시인했지만 자신이 미국 시민과 결혼을 했으니 미국에서 추방시키지 말고 대신 결혼영주권을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보안부는 외국인이 지난 1998 사립대학에 파트타임 학생으로 등록하면서 자신을 미국 시민이라고 거짓 진술한 사례를 들어 영주권을 승인해줄 없다고 주장했다. 이민법원 판사는 외국인이 주법에서 허용하는 혜택(benefit) 받을 목적으로 자신이 미국시민이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민법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따라서 결혼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비해 이민법원의 상위기관인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 외국인이 대학 입학이라는목적(purpose) 달성 위해 미국시민이라고 거짓말을 했으므로 미국 시민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연방법원은 다른 절차적인 하자를 지적하면서 이민항소위원회(BIA)에서 케이스를 다시 심사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미국 시민과의 결혼은 추방재판에 계류된 외국인까지 구제해주고 결혼영주권을 부여하는 강력한 근거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미국 시민이라는 거짓 진술을 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미국 이민국이 외국인의 결혼영주권 신청을 기각하고 추방재판에 회부했다는 것을 보면 거짓 진술에 대해 이민국이 갖는 심각한 방어의식을 엿볼 있다.


            
미국 시민권 신청서에도 신청자인 영주권자에게 지금까지 문서상으로나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 시민이라고 주장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항목이 있다. 신청자는 미국시민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고 해도 누가 곧이 곧대로 순진하게 ‘Yes’ 라고 답을 하겠는가, 당연히 ‘No’ 라고 답을 하지라고 생각할 있다. 그렇지만 미국 시민이라고 거짓 진술했던 것이 첫번째 잘못이라면, ‘Yes’ 라고 솔직하게 답을 해야 하는 순간 ‘No’ 라고 하는 것은 두번째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단기체류자나 영주권자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나는 미국 시민이라고 진술하는 것은 잘못이다. 미국 시민이라는 거짓 진술은 대개 불법체류자 또는 취업자격이 없는 합법적인 체류자가 미국 내에서 직장을 얻으려는 경우, 불법체류 중인 청소년이 대학입학 신청서 작성시 자신의 이민법상 신분을 표시하면서, 미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까다로운 증빙서류 없이 주택융자를 쉽게 받거나 또는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으려는 목적으로, 외국인으로서 소셜카드 번호를 신청하거나 사회보장 혜택을 신청하려는 경우,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서 일어날 있다. 특히 서명자가 의도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명자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을 미국 시민이라고 잘못 진술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영어로 신청서의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서명하는 경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신청서의 서명란에만 서명을 하고 신청서의 내용은 에이전트가 알아서 채워넣도록 하는 경우, 또는 에이전트가 신청자에게 알리지 않고 미국시민이라는 거짓 진술문을 추가하는 경우 등이다. 경로가 어찌 되었든 거짓 진술의 댓가는 서명자가 지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이 서명하는 서류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2008년 5월 24일 애틀란타 타임즈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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