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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심사관을 위한 변명

최근 대통령 선거철이 가까워서인지 많은 이민업무 개선책이 발표되고 있다. 이에 대해 Paul Zulkie이민변호사협회 회장이 의회 청문회에 참석해서 증언한 내용을 살펴본다.

“이민국이 아무리 많은 제안이나 개선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문제는 인력/재정의 확보이다. 이민신청서류는 모두 한 건 한 건 치밀하게 심사해서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아무리 특별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도 심사관이 한 페이지씩 넘겨가며 심사해야 하는 이 과정을 대체하는 시스템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현실은 이 심사과정을 담당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이민변호사협회는 이민국의 역대 책임자들을 자세히 관찰해왔고 때로는 지나친 비판도 가해왔다. 현재의 이민국 책임자도 같은 과정을 겪고 있음을 본다. 모든 책임자들은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이민국 책임자들의 능력은 출중했다. 그럼에도 신청서류 적체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줄리어스 시저가 부루투스에게 “잘못은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 말했던 것처럼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잘 운영하면 서류심사 적체가 곧 해결될 것’처럼 꾸며왔다. 이제 이 거짓된 모습을 벗어버리자. 이민국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심사인력을 확충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 돈은 신청자들의 주머니를 터는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국 정부의 예산에서 직접 채워져야 한다.”



Zero Tolerance Policy


이민국 직원들의 심사를 경직되게 만든 또 하나의 정책으로서 심사과정에서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내부방침이다. 지난 2002년3월22일 이민국 책임자인 James Ziglar 의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그 내용은, “일선 이민국 심사관들은 이민국 본부에서 발표한 임시 심사규칙이나 현장 심사규정을 철저하게 숙지해서 그대로 따라야 하며, 광역서비스 센터나 지역 이민국사무소 책임자는 부하들의 심사업무를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 

만일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서 자격없는 외국인이 부당하게 이민국의 승인을 받고 추후에 테러행위나 범죄행위에 가담해서 미국사회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그 상사에게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었다.

2003년 12월말경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살벌한 심사 분위기 속에서 일하는 이민국 심사관들을 생각하면 자료를 꼼꼼하게 작성해서 보낼 때 승인받을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민자들이 연방정부를 집단으로 고소하다

10명의 영주권자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샌프란시스코의 US District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연방정부가 영주권자임을 나타내는 증명을 제때 발급해주지 않은 바람에 직장을 잃거나, 해외여행을 하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또 적법한 신분증명이 없어서 운전면허증을 제때 신청하지 못했고 자녀들이 in-state college tuition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도 소송제기의 이유이다. 

이들은 이민법정의 판결을 통해 영주권자 지위를 얻었으나 1년 이상씩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2003년 한해 동안 1만2천명에 이른다고 한다.


(2004년 7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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