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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의 I-485 동시 신청, 개별 승인 문제

(질문) 가족들이 I-485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는데 지문채취통보서나 승인서는 함께 우송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몇 구성원의 신청서를 나중에 제출해도 함께 심사를 하는 것이 텍사스 이민국의 방침인 것으로 안다. 방침이 바뀌었는가? 

(답변) 온 가족의 I-485신청서를 함께 심사하려는 이민국의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 일부 지연 사례는 대부분 범죄경력조회(security clearance process)가 지연되기 때문이다. 만일 주신청자의 경력조회는 끝났는데 부양가족의 경력조회가 진행중이라면 이민국은 주신청자와 경력조회가 끝난 부양가족의 I-485심사를 먼저 진행한다.

반대로 주신청자의 경력조회가 진행중이라면 이민국은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그 결과를 받아볼 때까지 다른 가족의 신청서를 심사하지 않는다. 또, 지문채취 통보서는 텍사스 이민국에서 발송하지 않고 별도로 지정된 센터에서 전국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신청자 일부가 지문채취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이민국에 문의편지를 보내보라.


자신의 케이스 심사만 유독 늦어지는 경우

(질문) 이민국웹싸이트에 게재되는 심사진행속도보다 자신의 케이스가 더 늦은 사례가 많다. 그 이유는?

(답변) 범죄경력조회, 지문채취, 기타 다른 이슈가 걸려있을 것이다.


학생비자 신청자의 재정능력 입증

(질문) 미국 내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재정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3개월치 은행 입출금 명세서가 꼭 필요한가? 3개월치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가자료요청서를 발송하지도 않고 곧바로 신청서를 기각하도록 일선 심사관들에게 지시했는가?

(답변) 아니다. 3개월치 은행입출금 명세서 외에도 믿을 만한 다른 재정능력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소영업 고용주의 임금지불능력이 부족할 때

(질문) 취업이민을 후원하는 스폰서 기업의 임금지불능력이 부족할 때 고용주가 재정보증서류(I-134)를 작성해서 부족한 임금지불 능력을 보완해도 되는가?
(답변) 안된다.


이민국의 I-360신청 기각결정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경우

(질문) 이민국에서 I-360신청서를 기각했는데, 항소심에서 기각결정이 뒤집어졌고 이민국에서 이 결정에 대해 재항소를 포기했다면, 향후 진행절차는? 

(답변) 항소위원회의 결정내용에 따라 다르다. 만일 항소위원회가 텍사스 이민국에 승인결정을 내리라고 지시했으면, 텍사스 이민국은 케이스 승인통보서를 보내줄 것이다. 그 후 I-485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만일 항소위원회가 텍사스 이민국에 재심 지시를 내렸으면 텍사스 이민국은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서 추가자료를 받은 후 재심을 진행한다.

(2005년 6월 KoAm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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