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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까지 밀려있는 이민 관련 신청서의 심사를 모두 끝내고 2007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2006년 10월부터는 모든 신청서의 심사를 6개월내에 마치겠다고 약속한 부시행정부의 약속이 실현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민국에서 매달 발표하는 신청서 심사 현황을 보면, 단기체류신분 변경 신청이나 취업신분 신청서 등의 심사는 대략 6개월 내에 완료되는 형편이지만, 외국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가족이민 청원서(I-130)나 개인영주권신청(I-485) 처리는 수년씩 걸리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약속대로 이민신청서의 심사가 6개월내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영주권이 6개월만에 나오는 것은 아니다. 취업이민청원서인 I-140, 가족이민청원서인 I-130, 개인영주권신청서인 I-485등 개별 신청서 심사를 6개월 안에 마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각각의 신청서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는 케이스는 그만큼 소요기간이 길어진다. 

지난 2005년3월말부터 인터넷을 통해 노동인증서 신청 및 심사를 진행하는 PERM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노동부는 접수 후 45~60일 안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주겠다고 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45~60일 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해주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는다고 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접수 후 이틀만에 승인을 받았다거나 1주일 또는 1달 이내에 승인을 받는 분들이 많았다. 그런데 최근의 심사속도는 대개 60일을 넘기는 것이 보통이다. 약속과 다르지 않느냐고 비난받는 노동부 쪽에서는 “우리가 노력하겠다고 했지, 달성하겠다고 했느냐”고 변명할 터이고, 고용주나 외국노동자 쪽에서는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이나 “심사결과를 통보해주겠다”는 말이나 결국 같은 뜻 아니냐고 반문할 것이다. 

단기취업비자인 주재원비자(L)의 심사는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는 것이 법률의 규정이다. 현재 4군데 광역이민국센터의 심사속도는 45~50일쯤 소요된다고 발표된다. 법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L비자 신청시 1천달러의 추가비용을 지불하면 접수한 지 15일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해주는 Premium Processing Service가 마련되어 있다. 1천달러를 추가지불하면 실제로 15일 내에 심사결과가 정확하게 전달된다. 법률이 정한 의무규정보다는 1천달러의 위력이 더 큰 셈이다.

이민법상 시민권 신청서는 120일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120일 내에 시민권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응시자는 연방법원에 구제해 달라는 항소심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한 연방법원은 이민국이 응시자의 형사법 위반 재판 결과를 기다리느라고 120일을 넘기면서까지 시민권 신청서 심사를 끝내지 못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실제 사정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30일 또는 6개월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정치적인 책임은 대통령이나 장관이 지겠지만, 쇄도하는 신청서 심사 업무로 압력을 받고 있는 실무자에게까지 비난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2006년 2월 KoAm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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