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취업영주권을 함께 신청하지 못한 경우
부부중 한 쪽이 취업영주권의 주 신청자(Beneficiary)가 되었을 때 다른 쪽 배우자는 배우자(derivative beneficiary)라는 신분만으로 개인 영주권 (I-485)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주 신청자의 I-485 신청시 배우자도 동시에 I-485를 신청할 수 있다. 주 신청자의 I-485신청 당시 혼인 관계에 있었던 분 뿐 아니라 주 신청자의 I-485 신청 후 새로 얻은 배우자도 I-485신청이 가능하다. 주 신청자의 I-485 신청서가 승인되기 전에 혼인관계가 성립되었으면 신청자격이 생긴다.
법률상 부부관계가 성립하자마자, 즉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I-485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만일 배우자의 영주권이 최종 승인되기 전에 주 신청자인 배우자와 이혼이 성립 되었으면 배우자의 I-485신청 자격 또는 승인 자격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자격은 “영주권 신청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개인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다.
한 외국인이 제3순위 취업영주권 과정에 있고 그 우선순위 날짜, 즉 Labor certification 접수 날짜가 2006년 6월1일이었다고 하자. 이 외국인은 지난 8월17일까지 신청 자격이 주어졌을 때 이민국에 취업영주권(I-485)을 신청했을 것이다. 이 주 신청자의 I-485 신청 당시 그 배우자는 한국에 머물러 있어서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았다 해도 해외에 체류중인 배우자는 I-485 신청 자격이 있다. 이 주 신청자가 I-485 접수 후 결혼해서 배우자를 얻은 경우에 새로운 배우자도 I-485 신청자격이 있다. 영주권 신청자의 동반가족으로서의 자격이다.
그렇지만 배우자가 지금 당장 I-485를 신청할 수 있는가는 또다른 문제이다. 주 신청자의 취업이민 우선순위 날짜, 즉 Labor certification 접수 날짜가 국무부가 발표하는 cut off 날짜보다 더 빨라야 한다. 주 신청자의 I-485신청서가 이민국에 제출되었다는 사실 만으로 배우자가 뒤따라 I-485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8월17일까지는 모든 제3순위 숙련공 케이스의 cut off 날짜가 개방(open)된 당시 주 신청자의 I-485 접수가 가능했지만, 10월1일 제 3순위 숙련공 취업이민 cut off 날짜가 2002년 8월1일로 후퇴했으므로 우선순위날짜가 2006년6월1일인 주 신청자의 배우자는 아직 I-485를 접수할 수 없다. Cut off 날짜가 주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인 2006년 6월1일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 배우자가 미국 내에서 체류 중이라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 배우자가 해외에서 체류 중이라면 지금 당장 입국을 하더라도 I-485신분이 불가능하므로 우선순위날짜가 이를 때까지 미국 입국을 늦추든지, 학생신분, 투자자 신분 등 다른 합법적인 단기체류신분으로 미국에 머물러 있을 계획을 세워야 한다.
만일 주 신청자의 제3순위 우선순위 날짜가 2002년 8월1일 이전이거나 비자쿼터가 열려있는 제1순위 또는 제2순위 신청자라면, 이 주신청자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즉시 I-485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선순위 날짜가 도래한 취업영주권 주 신청자와 결혼하는 것은 미국 시민과 결혼하는 것에 버금갈 정도로 영주권 취득이 빠르다. 다만, 영주권 신청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필요하거나 245(i)조항 등 다른 불법체류 용서 조항이 필요한 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불법체류 경력이 용서된다는 점이 다르다.
만일 취업영주권 신청자의 배우자가 본국에 머무르면서 취업이민을 신청하려면 다른 경로를 거쳐야 한다. 주 신청자가 미국 내에서 I-140 또는 I-485 승인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본국의 미국 대사관에 알려달라는 신청을 해야 한다. 이것이 승인되면 이민국은 I-140 또는 I-485 승인 사실을 본국의 미국 대사관에 통보를 해준다. 그 후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는 영사관을 통해 취업이민 과정을 추진한다.
위에서는 “영주권 신청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에 관해 말씀 드렸다. 이것은 가족초청 이민 청원서(I-130)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오랜 대기기간도 없다. 그렇지만 주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가 도래해야 I-485신청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하지만 주 신청자인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후 가족 이민청원서(I-130)를 따로 제출해야 하고, 승인 받은 후에도 약 5년의 대기기간이 지나야 한다.
(2007년 9월 US Korea Daily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