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기의 단기체류신분 유지와 변경
미국의 금융위기가 유럽, 아시아 등 전세계로 퍼졌다. 이제는 실물경제의 침체로 실업자 증가와 임금의 삭감 등이 예상된다는 소식이다. 한국의 원화 환율이 미국의 달러화에 비해 급격히 떨어져 1달러에 1,200원에서 1,500원을 오르내린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려던 예비 E-2 투자자들이 투자 계획을 늦추고 있다. 스몰 비즈니스 투자를 통해 E-2를 받은 분들의 경영이 매우 악화되었다. E-2를 갱신할 때마다 2년의 체류기한을 주므로 2년동안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한 적자가 나더라도 체류신분은 유지된다. E-2 재정이 너무 악화되어서 E-2 연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면 학생신분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방문자 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전환하는 것 보다는, E-2 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쉽게 느껴진다. 체류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서나 당초의 입국의도에서 이민국의 의심을 덜 받기 때문이다.
H-1B 신분이나 E-2 종업원 신분 등을 갖고 있는 외국인은 회사의 경영악화로 회사가 해산되거나 자신이 해고될 위험을 갖고 있다. H-1B 신분은 회사가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다. H-1B 페티션 신청시에 연방노동청에 제출하는 LCA(Labor Condition Application)에 풀타임인지 파트타임인지, 최저임금은 얼마인지가 기록된다. 이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 회사재정이 어려워져서 풀타임으로 근무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풀타임을 파트타임으로 바꿀 수 있다. 회사로서도 지불해야 할 임금을 절반정도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보다는 낫게 여길 수 있다. E-1 주재원신분, E-2 종업원 신분, L 주재원 신분, R 종교인 신분 등을 위한 페티션 신청시에도 약속임금을 기입한다. 그 약속 임금을 받아야 한다.
체류신분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이민국에 체류신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간까지는 현재의 체류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E-2 신분자가 F-1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E-2 체류기한이 2009년 6월 30일까지라고 하자. 해당 외국인이 2008년 11월 1일에 F-1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했다면 이 외국인은 접수 당시까지 E-2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어야 한다. 가끔 이민국에서 체류신분변경신청서 접수일까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요청서를 보내오고 있다.
만일 E-2체류자가 F-1을 신청했는데 이민국이 신분변경을 불허하면 어찌되는가? F-1 기각 당시까지 사업체를 계속 운영해온 분이라면 계속해서 E-2가 유효하다. E-2 승인 당시 받아둔 I-94 Form의 유효기간까지 E-2신분은 유효하다. 그렇지만 E-2 신분을 부여하는 I-94 Form에 적힌 날짜까지 무조건 체류신분이 유효한 것은 아니다. 적자이든 흑자이든 E-2 사업체를 계속 유지했을 때 유효하다.
위에 든 사례에서, 해당 외국인이 2009년 4월1일에 학생신분 승인을 받았다고 하자. 그럼 신분변경 신청서 접수일인 2008년 11월1일부터 학생신분 신청 승인 전날인 2009년 3월 31일까지는 E-2 신분이면서 동시에 체류신분 변경 대기자의 자격이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은 E-2 사업체를 계속 유지해도 되고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E-2 자격은 E-2사업체 유지자격을 주지만, 체류신분 변경신청서가 접수된 후에는 현재의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기간동안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허가받지 않은 것이다. 즉 불법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 외국인의 체류 신분은 부부가 함께 또는 따로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 한 사람이 H-1B를 갖고 다른 배우자는 H-1B에 종속되는 H-4를, 또는 배우자 한 사람이 F-1을 다른 배우자는 F-2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이와 달리 배우자 두사람이 모두 F-1 을 갖고 있거나, 한 사람은 E-2인데 다른 배우자는 F-1을 유지하는 등 서로 다른 카테고리를 갖고 있어도 된다. 그러므로 주신청자인 외국인의 체류신분이 불안한 경우에는 우선 Dependent로 체류중인 배우자의 신분, (예를 들어 E-2 dependent)을 다른 것(예를 들어 F-1)으로 성공적으로 바꾼 후에 E-2 사업체를 접고 E-2 principal 의 신분을 F-2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다소 번거롭기는 하지만, 체류변경 신청시의 위험성, 즉 기각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분들이 택하는 방식이다.
미국에서 단기체류신분을 갖고 있다가 미국을 떠나려 하는데 체류신분이 몇달 정도 부족한 경우, 그래서 몇달 만 더 머무르면서 살림을 정리하고 떠나려는 분들에게는 방문자 신분이 유용하다. 방문자 신분은 한번에 6개월까지 머물 수 있으므로 미국에 몇개월 더 머무르려는 사유, 즉 “그동안 공부하거나 직장 다니느라고 바빴다. 미국 여행을 마치고 차를 팔고 집안을 정리한 후 에 미국을 떠나겠다”고 하면 방문자 신분을 어렵지 않게 승인해준다. 다만, 방문자 신분으로 바뀌고 난 후에는 방문자 신분인 자녀들의 공립학교 취학이 불허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